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접수하여, 처음으로 보정권고를 받았는데, 그사이 변동된 내용도 있고 ,
개정된 내용도 있고해서, 기각 시킨후에 4월이후에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기각되면 5년이내에는 재신청할수 없는지요?
첫댓글 개시결정 전에는 취하한 후에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각된 경우에는 4.1.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개시결정 전에는 취하한 후에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각된 경우에는 4.1.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