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수선 규제완화 등 국민편의 도모
「건축법 시행령」개정안…경미한 대수선은 신고로
□ 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을 대수선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공의 안전 및 공익 차원에서 주변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ㅇ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대상기관’도 구체화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도모하는 한편,
ㅇ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 「건축법 시행령」은 7.28(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건축법 시행령」은 지난 2월6일 및 4월1일 개정 공포된 건축법의 후속조치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종전에는 3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에서 이루어지는 대수선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경미한 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로서 갈음함.(‘09.8.7시행)
* ①내력벽 30㎡ 이상 수선, ②기둥․보 또는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③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의 수선
ㅇ 건축물을 강제 철거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야 하나, 대기 또는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는 건축물은 신속히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보호함.(‘09.10.2시행)
ㅇ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중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09.8.7시행)
ㅇ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통합·폐지함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위법령을 정비함.(‘09.10.2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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