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답변 많은 참고가 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질문을 드려도 되는건지..
현제 일본 영주자 입니다.
지금은 한국입니다. 한몇달 체류중인데, 오는 10월 2일이 여권 만료라서 ,,
1 아직 한달 조금 남았는데, 여권갱신해도 괜찮습니까?
2 이곳 한국 관할 구청에서 해도 되는겁니까?
3 정확치 않아서 여쭤 봅니다만, 여권갱신시 저같은 사람이 준비해야할 것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4 현 소지여권에, 영주 허가 딱지와 재입국 허가 딱지가 붙어있는데 신 여권 재발급시 두개의 여권을 들고 다녀야 하는지요?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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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1 아직 한달 조금 남았는데, 여권갱신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2 이곳 한국 관할 구청에서 해도 되는겁니까?
-여권과 창구(02-2100-7593,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Korean Re 대한재보험빌딩 4층)로 문의해 주십시오.
3 정확치 않아서 여쭤 봅니다만, 여권갱신시 저같은 사람이 준비해야할 것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신분증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거주여권 발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발행 해외이주용), 지방세납세증명서(구청 및 동사무소 발행)
(국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법 제38조)
국외이주신고필증(읍·면·동사무소 발행)
4 현 소지여권에, 영주 허가 딱지와 재입국 허가 딱지가 붙어있는데 신 여권 재발급시 두개의 여권을 들고 다녀야 하는지요?
-일본입국 후, 입국관리국에 가서 증인전기(証印転記)라는 것을 신청하면 옮겨줍니다(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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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재단법인 입관협회 회원으로서 동유모회원 여러분께 보다 정확한 입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입관협회는 전직 동경입국관리국장, 오사카입국관리국장, 히로시마입국관리국장 등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무성소관 공익법인입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는 시리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지부티 등의 일본현지 대사관 무역서류 인증대행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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