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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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품 목 |
배출요령 |
종이류 |
신문지, 책자, 쇼핑백, 노트, 골판지, 종이팩 |
- 물기에 젖지 않게 묶어서 배출 - 스프링, 테이프, 철판 등을 제거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종이, 비닐포장지는 제외 |
캔 류 |
알미늄캔, 철캔 |
- 내용물을 비운 후 압착하여 배출 - 부탄가스통은 구멍을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 겉에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하고 배출 |
고철류 |
고철 (공구류,철사,못,철판 등) 비철금속 (양은,스텐,전선, 알미늄샷시 등) |
- 플라스틱, 고무류 등 이물질을 제거 |
병류 |
음료수병, 주류병, 드링크류, 기타병 |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식기류, 거울, 도자기류 제외 |
플라스틱류 |
PET(음료수,생수, 간장,식용류병) 플라스틱류, 요구르트류 |
-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폐스티로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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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질,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직접배출 |
폐형광등 |
직관형, 환형 |
- 공동주택, 동사무소 등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 |
비닐포장재 (비닐봉지류) |
과자, 음식료품류, 화장품, 세제, 의약품류 등 비닐포장재 |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차곡차곡 쌓아 묶어서 배출 ※ 음식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은 봉지류 제외 |
의 류 |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
- 민간수집상이 설치한 헌 옷함에 투입 ※ 이불, 베게, 카페트, 일회용지저귀는 제외 |
폐식용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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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수집상이 설치한 폐식용류 수거함에 투입 - 찌꺼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 |
농약빈병 |
농약병 (유리병,플라스틱병) |
- 모아서 군·구(한국환경자원공사)에 회수의뢰 |
농촌폐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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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 등 이물질을 제거 후 모아서 구·군(한국환경자원 공사) 에 회수의뢰 |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휴대폰은 2005. 1월부터 시행) |
- 신제품 구입처에서 기존제품(다른 제조업자, 수입제품 포함)과 포장재를 무상회수토록 의무화됨 |
건전지 |
수은, 산화은전지 (손목시계 등) 니켈, 카드뮴전지 (충전용 전지) |
- 판매소를 통하여 역 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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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요령 |
공동주택 : 공동주택내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수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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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 대문앞 관할 구·군에서 지정한 배출장소에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행주기에 맞추어 종류별로 모아서 배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