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의 서명없는 사망보험, 납입금 전액 환급
△상담=강모(서울 서대문구)씨는 지난 3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해지 환급 통지서를 받았다. 보험가입을 한 적이 없어 보험회사에 알아보았더니, 강씨의 어머니가 2007년 7월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보험자는 어머니, 계약자는 강씨로 가입하면서도 강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미 어머니가 월 6만원씩 9회 총 54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그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자동 해지가 된 것이었다.
이에 계약자의 동의없이 이뤄진 계약은 무효임을 보험회사에 항의하니, 계약 후 3개월 이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며 중도해약 환급금으로 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계약자가 가입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3개월 이내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단 말인가. ‘본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된 경우이므로 중도해약 환급금이 아닌, 불입한 보험금 전액 환급 바란다.
△처리=연맹은 보험회사 측에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근거하여 본 계약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서명이나 서면 동의없이 이루어진 것은 성립될 수 없음을 알리고 계약서 및 계약 경위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자 계약서에 계약자의 서명 없이 계약된 사실을 시인하고 납입금 전액을 환급해주었다.
△예방=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상법 제731조를 엄격히 해석하여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떠한 계약도 무효로 하고 있어(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본 사례처럼 제 3자인 어머니가 동의없이 아들을 보험계약자로 체결한 계약 역시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다.
보험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가입 시 보험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보험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반드시 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고, 과거와 현재의 병원치료력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해야 하며, 반드시 청약서부본, 약관, 상품설명서를 챙겨야 한다.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보험의 경우 1회 보험료 영수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 제도를 이용하고,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서 부본 또는 약관을 전달 받지 못했거나 약관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는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인 품질보증제도를 이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편 본인이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거나 피보험자로 가입돼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나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에서 제공하는 ‘생존자보험계약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소비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