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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질의 및 응답) 장애판정에 관하여
반디 추천 0 조회 775 23.07.05 14:2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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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05 15:46

    첫댓글 https://m.cafe.daum.net/newbladder/QLe3/1897?svc=cafeapp


    댓글 읽어 보십시요~

    노령연금 개시가 되면
    장애 연금(인공방광 수술 받은 경우ㅡ일시금) 수령 불가합니다

  • 23.07.05 19:55

    윗 분 말씀처럼 일단 노령연금 받고 계신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안되는 거 같고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초진일 기준 조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인방수술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신청하시면 장애4급 판정으로 개별 가입상황에 따른 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로 신청 후 지급까지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 23.07.05 19:33

    저는 2월 신청하여 3월 24일 장애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근무년수가 약 20년이고 아직 젊다보니 노령연금과는 크게 무관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초진일이 중요한데, 최초 판정일이 작년 7월 5일이였어서
    그당시 금액으로 장애연금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 23.07.06 10:00

    국민연금 받는사람,공무원연금 받는가족이라 해당 안된대요

  • 23.10.06 16:43

    저도장애등급경증을받았는데경증은연금해택이. 수입과보험금내는금액에따라 다른것같아요. 경증이나 중증을받아도차상의나 국가수급자와는다른것같아요보험공단에 전화해보시면 상세히. 알려주실겁니다. 궁금증이좀풀리셨서면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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