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계절에 비록 쓸쓸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나아가려는 우리 환우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환우님들도 주지하고 있듯이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 고시를 개정하면서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등급을 인정받아 장애연금을 수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압니다.
질의 드립니다.
혹 환우님들 중에 장애판정을 받아 연금 혜택을
받으신 분이 계신지 궁금하구요.
또 받지 못했다면 왜 똑같은 경우인데 받지를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환우님들의 고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첫댓글 https://m.cafe.daum.net/newbladder/QLe3/1897?svc=cafeapp
댓글 읽어 보십시요~
노령연금 개시가 되면
장애 연금(인공방광 수술 받은 경우ㅡ일시금) 수령 불가합니다
윗 분 말씀처럼 일단 노령연금 받고 계신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안되는 거 같고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초진일 기준 조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인방수술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신청하시면 장애4급 판정으로 개별 가입상황에 따른 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로 신청 후 지급까지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저는 2월 신청하여 3월 24일 장애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근무년수가 약 20년이고 아직 젊다보니 노령연금과는 크게 무관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초진일이 중요한데, 최초 판정일이 작년 7월 5일이였어서
그당시 금액으로 장애연금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사람,공무원연금 받는가족이라 해당 안된대요
저도장애등급경증을받았는데경증은연금해택이. 수입과보험금내는금액에따라 다른것같아요. 경증이나 중증을받아도차상의나 국가수급자와는다른것같아요보험공단에 전화해보시면 상세히. 알려주실겁니다. 궁금증이좀풀리셨서면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