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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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미래 유망 식품분야의 산업화기술 개발 및 신산업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고부가가치식품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ㆍ공립연구기관, 법인, 학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944백만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글로벌강소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신기술인증(NET) 관련공고조회
ㅇ 신제품인증(NEP)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ㆍ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2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실용화할 기업이 반드시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ㆍ 사업화・실용화할 기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이어야 함
ㆍ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연간(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총액의 5배 이상인 법인이어야 함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이 아닐 경우, 산업화・실용화할 기업으로 기술이전을 연구종료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협약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ㆍ 주관・공동 연구기관인 대학・연구소 등에서 연구 수행기간 중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 창업하는 경우, 연구계획서 내에(‘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파트) 창업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함 (최종평가 시 창업준비 진척도 등 반영 예정)
※ 다만, 직접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사업화를 추진한 경우는 인정
- 자유응모과제 중 ‘벤처기업 주관 과제’ 및 ‘우수과제 후속 연구 과제’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함께 충족하여야 함
ㆍ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공고일 기준) 중 식품 분야 산업화 연구가 가능한 기업
ㆍ (우수과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과 ‘맞춤형혁신식품 및 천연안심소재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수행한 과제 중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종료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이상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 규모
- 2022년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944백만원 이내
ㅇ 중점 지원 분야
미래대응식품 | 미래 식품 시장 선점을 위해 대체식품, 질환 관리식 등 유망 식품 분야 기술개발 지원 |
식품 품질・안전 |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품질·안전 관리 개선을 위한 가공 및 관리기술, 안전성이 강화된 친환경 식품 포장 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심 먹거리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차세대 식품가공 | 식품 산업 가치사슬 내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주요 소재 개발, 생산성 향상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식품 생산 관련 부품·설비 국산화 등 차세대 식품 제조 기술개발 지원 |
ㅇ 공고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944백만원 이내(단위 : 백만원 이내)
- 지정공모 : 2022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258백만원 이내
- 자유응모 : 2022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686백만원 이내
내역 사업 | 지원유형 | 지원규모 (이내) |
과제 수 | '2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미래대응식품 | 지정공모 | 6 | 2,172 |
자유응모 | 3 | 528 |
식품 품질・안전 | 지정공모 | 11 | 2,392 |
자유응모 | 2 | 612 |
차세대 식품가공 | 지정공모 | 7 | 2,694 |
자유응모 | 2 | 546 |
합 계 | 31과제 | 8,944백만원 |
※ 제시된 연구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이며, 연구계획서 제출 시 연구자가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함
※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ㅇ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신청방법, 신청절차, 관련규정 등 | 사업기반실 | 061-338-9732 |
연구내용(RFP), 제출서류, 평가일정 등 | 사업관리실 식품융합팀 | 061-338-9772 |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 | 061-338-9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