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親壽命章第八
(以用爻為主,父母為憑。)
要決椿萱之壽肖,父田當詳。欲知手足之天年,弟兄可取。問室須憑財象,占夫必用官爻。卜自身世家尋察,觀男女子位稽查,各定用爻,可推修短,旺靜遇生扶,千秋可祝,衰動逢沖剋,數載難延。
凡占身命當察用爻,若得旺相安靜,必享遐齡,雖動又變生扶,亦為多壽,徒旺而逢墓絕,反不長年,主若休囚再加沖剋,必見夭亡,用雖衰,動變也生旺之鄉,或遇日月動爻扶助,反益年華。
動化生方無忌象,壽並龜齡,靜居相地有無坤,命同鶴肖。
用爻變生又無剋制,壽必高年。雖靜而不化生扶,如有元神者,穩臻老邁。
落陷臨空,體似風中之寸燭。日扶月助,身如谷內之喬松。
用象落空或臨絕地,理合少亡。若得絕處逢生,將危複救。主不空亡,更逢日月二建及動象來生,多增壽考。
衰中被害。雖無病以遭亡。旺處受傷,縱有災而未喪。
用爻無氣,又逢忌象交重、或動出變傷或日辰沖剋;體雖康健,也主傾亡。用爻旺相縱被剋傷,決非損其壽考。
不論尊卑之壽,皆憑父母之爻。縱卜兒童,亦不可臨於空破。既占卑幼,切非宜動出交重。
父母為壽笄,旺益多年,空無遠歲。惟占兒女,父母雖為忌客,亦不宜空,但宜靜不宜動。人間那年數盡,用查空值何旬。陽生陰合得綿長,天剋地沖難救度。
終壽之年必是用臨歲旬空內,歲旬空者,即是甲子至癸酉年,戌亥用爻便為空也。主爻雖不犯空,流年天剋地沖,亦當絕也。譬如丙辰年七月巳丑日,子占父壽,卜得革卦安靜,此卦用爻正旺,更得丑日來生,理應多壽,直至戊寅年子月癸卯日,作此年正值甲戌旬父臨歲旬空內,又死子月建、元神又被寅年卯日來傷,故當絕命。又如戊辰年六月戊戌日,夫占妻壽,卜得豐卦安靜,此卦財爻有氣、日月剋兄,故此無咎,直待丙子年七月庚辰日,作財雖不值歲旬空,正遭太歲天剋地沖,又被日月會成水局剋制火,水豈非絕也。
육친수명장 제<8>
(주로 두꺼비, 부모에 의해.)
결연한 수쇼를 결사해야지, 부전이 상세해야 한다. 손과 발의 해를 알고 싶다면 형제가 바람직합니다. 묻실은 재물에 의존해야 하고, 점부는 반드시 관직에 쓰여야 한다. 자신의 세가를 찾아서 남녀의 자식자리를 조사하여, 각각 첩을 정하여, 수련을 짧게 할 수 있고, 왕징이 생부부, 천추를 축원할 수 있고, 쇠동이 뚝뚝 떨어져 몇 년 동안 연기하기 어렵다.
만일 목숨을 걸고 살피면, 만일 왕성이 조용하다면, 반드시 나이를 누리게 될 것이요, 비록 움직이면 또 태어나서 부축하게 되고, 또 수명이 다하여, 제왕이 무덤을 만나면, 반장년을 맞이하여, 주께서 죄수를 쉬게 하신다면, 다시 한 번 쟁취를 한다면, 반드시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비록 쇠약해도, 동변은 왕성한 고향이 되거나, 해와 달의 부조를 만나면, 반익년화될 것이다.
동화생방은 거침이 없고, 수와 거북령이 있고, 조용히 살면 곤이 있고, 운명은 학쇼와 같다.
첩으로 변하고 자제하지 않으면, 수명이 반드시 고년이다. 비록 고요하지만 생부부가 아닌 것은, 원신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늙어가고 있다.
공허에 빠지면, 몸은 바람에 촛대처럼 보인다. 해가 지날 때 달을 도와주면, 몸은 계곡의 조송과 같다.
코끼리가 땅에 떨어지거나 땅에 닥치면 이치에 맞게 죽는다. 만일 절체절명의 처지에서 목숨을 얻으면, 위태로워지고 다시 구원받을 것이다. 주님은 공생하지 않으시며, 더욱더 일월 이건과 움직이는 코끼리가 다음 생을 맞이하여, 더 많은 생수를 시험한다.
쇠락하여 죽다. 비록 병이 없어 죽어도 된다. 왕처가 다쳐서 재난이 있어도 죽지 않았다.
기운이 없고, 또 기피하는 것과 같이 무겁거나, 변상이나 날이 씻겨나가는 것을 삼가고, 몸은 건강하지만, 주께서 죽으신다. 왕왕상으로 종횡무진으로 멍이 들면, 절대로 그 생고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위아림의 장수를 막론하고 모두 부모의 첩에 달려 있다. 어린이를 종용하는 것은 공허한 일에 임해서는 안 된다. 비천하고 어린아이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교중을 해서는 옳지 않다.
부모는 수년 동안 수줍음이 멀었고, 오랜 세월 동안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녀, 부모는 손님을 피하지만, 또한 비어 있지 않아야하지만, 조용히 이동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의 그 해는 다 다 했고, 빈 값을 조사하면 어느순이 되겠는가. 양생음이 길게 맞물리면 천지가 도를 구하기 어렵다.
종수의 해는 임세순공내, 세순공자, 즉 갑자에서 첩년까지, 첩해용은 공허할 것이다. 주께서는 비록 공허를 범하지 않으시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천지의 땅을 씻어내시지만, 또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오. 예를 들어, 병진년 칠월의 추악한 날, 아들이 부수를 차지하여, 부득이하게 고요한 험담을 하고, 이 험담은 정왕을 사용하며, 추악한 날이 오면, 다생을 해야 한다. 이 해는 갑순부가 임세순공내에 있을 때가 되고, 또 죽은 자월건과 원신이 또 인년의 해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절명한다. 또 임진년 6월 첩일처럼, 부점은 처수를 점거하고, 부득이한 험담은 조용하며, 이 험담은 재물이 기운이 있고, 일월이 형을 돋우고, 그러므로, 이 책임을 지지 않고, 병자년 칠월 경천일을 기다리며, 재물은 세순이 맑지 않지만, 태세천에 의해 씻겨나가고 있으며, 또 일월이 물국으로 되어 불을 제지할 것이니, 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