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 3가지를 꼽으라면 첫째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둘째 “인사가 만사다.” 셋째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가 없다.”는 말일 것이다. 첫째는 군 독재 정권이 들어서도 언젠가는 끈이 있고 민주정권이 수립된다는 의미이며, 둘째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참모들을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덕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등용하라는 것이며, 셋째는 정치를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족한 점은 능력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참모로 활용하면 되며 대신 대통령은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란 생각이다.
중앙일보가 22일 다음과 감은 사설을 게재하였는데 중심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소양 문제였다. 우리는 문재인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없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의 수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3대 정권에서 임명한 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한심한 고위 공직자 임명은 문재인이 무식한 정도를 초월한 고집과 내편 챙기기에 몰입한 나머지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을 유효적절하며 적법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니라 남발했다는 증거이다.
심지어 단군이래 최고의 위선자인 曺國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문재인은 “본인(曺國)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의 제출도 없고 심지어 국무총리인 이낙연이 반대를 하는데도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曺國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으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임명을 강행했지만 결과는 1개원 5일 만에 자진 사퇴하지 않을 수가 없어 스스로 물러났으니 완전 인사의 실패가 아니고 참사임을 증명해 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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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으로 청탁금지법 허문 전현희, 권익위원장 자격 없다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주무부처다. 그 누구보다 청탁금지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준수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장이 법을 뿌리째 뒤흔드는 궤변을 대놓고 말한 셈이다.
공직자에 대한 청탁은 대개 ‘친분’이 구실이다. 혈연·학연·지연을 매개로 청탁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 때문에 민간인까지 적용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상당함에도 청탁금지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 인해 학생이 스승에게 캔커피 하나를 선물해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2018~2020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전직 대법관 2명과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된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하고도 2억5000여만원만 냈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전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면죄부를 줬다. 이 지사와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린 효성의 조현준 회장은 400억원을 냈다는 소식을 접한 국민으로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얘기다.
청탁금지법은 금품 형태의 뇌물은 물론 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받아선 안 될 대상으로 못 박고 있다. 무료나 저가 변론이 무형의 경제적 이익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친한 사이끼리 이런 이익을 주고받는 게 허용된다면, 한 다리 건너면 누구나 ‘지인’ ‘친구’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공직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전 위원장이 거침없이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언한 이유는 그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란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사실이라면 전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엄수하며 국민의 권익만을 수호해야 할 국민권익위원장의 의무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전 위원장의 발언에 비난이 빗발치자 권익위는 “동창·친목회 등 장기·지속적인 친분 관계라면 금품 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궤변이다. 친분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나.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했을 때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직무 회피를 신청했다. 정의당 등 5개 군소 야당에도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회피 조치를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야당은 직무 회피 대상이 아니다”며 조사에 참여할 뜻을 비쳐 “이중 잣대”란 비난을 들었다. 그랬던 그가 이젠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에 면죄부를 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 위원장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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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국민권익위원장이란 인간이 “거침없이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언한 이유는 그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란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사설은 언급을 했는데 원래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들은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 부류들이니 수치심도 없고 낯에 철판을 깔았으니 부끄러움도 모르는 저질의 이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내뱉은 결과의 정의, 과정의 공정, 기회의 평등이 통하지 않는 것이 그들만의 특징이다.
사설은 ‘전현희더러 헛소리를 철회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온건하게 요구를 했지만 종북좌파인 전현희가 들을 까닭이 없다. 당장 권익위권장에서 물러나라고 요구를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을 여인이 전현희다. 그렇길래 민주당과 민주당의 전위부대인 군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참여는 회피하고, 추악하고 치졸한 이중성을 가진 여인답게 “야당은 직무 회피 대상이 아니다”며 더럽고 진부한 이중 잣대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에는 한 가랑이에 두 다리 끼고 참여하는 한심하고 참담한 추태를 보인 것이다!
사설이 전현희의 자질을 나무라고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문재인이 기용한 고위공직자 중에서 아무하자가 없어 국회청문회에서 여·야 의원 모두가 지명자를 칭찬하며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제출한 고위직 인사가 단 한사람이라도 있기나 했는가. 그러니 “대통령 문재인이 언제는 자격 있는 고위공직자 임명했남요.”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정의로운 결과’가 완전히 거짓말이요 반대로 점철된 그 지긋지긋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도 문재인은 남은 임기 6개월 16일과 같이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도둑을 피하니 강도를 만난다.”는 말처럼 문재인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려니까 대타로 이재명이 그 뒤를 잇겠다고 광기를 부리며 말 바꾸기, 거짓말, 참람한 변명, 꼬리 자르기, 남탓, 전 정부 비난 등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양심과 理性이 있는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추태를 벌리고, 부조리와 비리의 온상인 주제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니까 촐랑거리니까 추악한 권력의 해바라기와 불나비들이 날아 붙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미친개가 달보고 짖듯이 짖어대며 광분하고 있다. 여차하면(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재명이 문재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어 국민은 ‘도둑을 피하니 강도를 만난 꼬락서니가 되고, “’구관(문재인)이 명관이다‘는 말이 국민의 입에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하는 참담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우리 5천만 국민은 현명하기 때문에 그런 참담한 참상이 또 발생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