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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피 해 자 |
사 건 내 용 |
비고 |
2008.08. |
조 춘 자 |
순천지부 박00 지부장이 지부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고 앵벌이를 주도하며 간사를(조춘자) 불법해임하고 지부를 마음대로 운영하여 협회가 싸움이 시작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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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 |
박 0 0 정 태 문 |
전남협회, 서울중앙회에서 징계 박00, 정태문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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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 2009.12 |
박 0 0 정 태 문 |
박00은 해임되었는데도 협회 차량을 가지고 다니며 협회사무실 key를 사용하고 지부장 선거에서 구례나 고흥 회원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허수아비 노릇할 김00 지부장을 당선시켜 이에 회원들이 동요하고 문제를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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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 |
정태문, 정지근 |
박00 거주 덕연 동사무소에 박00 관련 자료 팩스 보냄. 수급 중지 요청. (이는 협회가 통역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증거) 순천시청은 이를 지금도 은폐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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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 |
정태문, 정지근 |
1차 팩스 넣어도 해결 안되자 다시 팩스 넣어 문제 제기했는데, 그래도 해결안되니 이흥우를 통해 서울에 있는 이승원에게 통역을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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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초순 |
이승원 |
이흥우씨를 통해 순천협회 통역해줄 것을 요청 받음. 이승원이 사건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협회나 통역이 자신들이 통역을 해주지 않자 이승원에게 부탁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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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 |
농아협회비대위 정대문대표 농아협회비대위 이승원대변인 |
이승원이 서울에서 내려와 피해장애인들을 상담하고 먼저 팩스를 넣었다는 덕연동사무소에 가서 팩스 넣은 것에 대하여 왜 답이 없느냐 항의하고 동장실과 순천시청에 진정하고 문제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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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 |
정태문 비대위대표 이승원 비대위대변인 (통역) |
동사무소 해결 안되어 결국 시청에 문제 제기(2차, 3차) 이때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이승원은 통역인으로 대변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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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 |
정태문 비대위대표 이승원 비대위대변인 (통역) |
시청 - 도청 - 보건복지부 - 농아협회 전남 - 중앙회 등에 진정하니 동문서답하였고 재차 진정하니 답이 없다가 마지못해 박00에 대하여 700만원 환수조치 결정이 내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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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
이승원 |
박00이 이승원이 정태문 등을 도와 통역한다고 순천시청에서 폭행하여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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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 |
박00 |
벌금에 대하여 박00이 최00과 순천시청에 이의신청해도 해결이 안되자 이흥우씨를 통해 이승원에 사과하고 반성하니 도와달라 하여 박00, 김00 지부장과 비대위측과 합의하여 이승원에게 통역을 요청하기로 함. 그러나 갑자기 순천협회 김00가 변심하고 합의서가 불법이다 거짓 진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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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 |
박00 |
이의신청 - 이유없다. 강00 순천시청 공무원이 재심불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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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 |
박00(제기) 이승원(통역) |
박00이 이승원에게 사과하여 이승원이 폭행과 명예훼손 등 조건없이 합의해 주고 협회 불법에 대하여 해결하기로 약속하고 이승원이 박00의 통역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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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
박00(제기) 이승원(통역) |
순천시청 → 벌금 이의신청 기각하여 기각에 대하여 다시 정식으로 이의신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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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
박00 |
전남도청에 접수되어 박00에 대하여 조사 통지함 장소 : 순천시청 (2010년 8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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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
박00 |
여름 휴가로 도청 조사 연기 신청함.(제주도 봉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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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
박00 |
전남 도청에서 연기 결정. 2010년 8월 18일 장소 : 순천시 저전동 소재 농아협회 순천지부 조사대상 : 박00, 강00, 김00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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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
박00 |
박00이 협회통역 믿을 수 없다 . 이승원에게 부탁하여 오후 1시 30분 조사 시작 조사자 : 박00, 통역 : 이승원, 감수 : 최00 조사자 : 김00 → 이승원, 최00 조사 참여 거부하고 광양통역을 의뢰한 것은 객관적인 통역이 될 수 없으므로 도청의 잘못된 조사이며 박00등이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음.(이러한 불법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공무에 불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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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
박00 |
순천시청에서 온 전 담당자 강00이 정00에게 뇌물봉투로 보이는 하얀색 편지봉투를 은밀히 전하는 것을 이승원, 주지성이 목격함(14:30분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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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
순천지부 |
18:10~18:56 문건 빼앗음. 돈봉투가 아니라면 음해하는 문서라고 판단함. 그러나 빼앗아 보니 공무원의 자인서로 강00의 위법을 감춰주려는 것으로 향후 처벌을 받아야함. 처벌받지 않으면 행정심판 청구 예정임.(번역 참조) |
이런데 검찰은 이승원을 함정 수사하여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허위통역과 교살는 죄로 뒤집어 씌우고 구속을 시키면서 KBS에 전국 뉴스로 보도함
허위통역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불법을 재심을 통해 뒤집으려 합니다.
사건번호 2011노576 명예훼손등
피 고 인이 승 원
탄 원 인 이 석 원
탄 원 내 용
존경하옵는 재판장님께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여 탄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동생 이승원은 충청남도 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10남매를 두셨던 부모님 슬하에 저는 7째로 태어났고 동생은 9째로 태어났으며 농사를 지셨던 부모님의 은혜로 가난한 것을 모르고 자란 것은 행복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어려서부터 항상 착하고 성실해서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의 부러움과 칭찬을 듣고 자랐습니다.
동생은 형제들이 많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지만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저축한 돈을 부모님께 맡겨 놓았다가 군대 제대 후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하였습니다.
15년전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일을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걱정반 우려반 하였는데 2001년에 장애인 문제로 구속이 되면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이후 집안은 동생의 직업때문에 제수씨가 고등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기에 가장 반대가 심했습니다.
사고한번 치지 않고 성실하고 착했던 동생이 장애인들 돕다가 구속까지 되고 교도소 출소자들을 돕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가족이나 친척들이 엄청난 반대와 부딪치면서도 동생의 고집을 꺽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무죄선고를 받게되어 구속 보상금을 가지고 현제 주소지인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2가 107번지 34평 정도의 건물을 임대하는데 제가 대출을 받아 도와 주면서 저의 명의가 사용되었고 이날이휴저는 동생을 가까이에서 도우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바쁘다고 도와달라고 하여 장애인들을 돕고 출소자들을 보살피는 일을 돈도 생기지 않는 순수한 봉사가 아니면 안되는 고되고 힘든 일이 었습니다.
가정까지도 뒷전으로 하고 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동생과 싸우기도 많이 했으나 그길이 자신의 올바른 길이라고 믿고 헌신하고 생명을 걸고 봉사하는 동생을 보면서 화도나기도 했으며 그만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 탄원서를 쓰는 이시간도 그런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내놓고 그 어려운 일을 하는 동생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저는 많은 눈물도 흘렸으며 제수씨와 조카를 달래고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도움을 준적이 한 두번이 아니며 어떨 때는 보람도 느꼈으며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15년이란 세월 정부나 특별한 후원도 없이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곳 저곳 교회나 행사장들에서 강의를 하며 집에는 단돋 10원도 보태주지 못한채 어려울 때는 형제난 아내에게 돈을 뜯어가야하 는 동생을 보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제동생 이승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 4월 27일 구속되어 무죄를 받았던 때도 저는 옆에서 도왔는데 10년이 지난 2011년 1월 25일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제수씨로부터 듣고 순천에 내려와 모든 일을 포기하고 사건해결을 위해 저는 매달렸습니다.
제수씨와 조카 그리고 형제들은 저에게 책임지고 일을 돌보라는 부탁도 있어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안00 검사는 왜 계속해서 동생을 전부가 거짓된 것만 모아서 허위사실로 공격하고 KBS에 허위 제보하여 보도케 하고 부대공소를 띄우며 항소이유서까지 김00 검사와 사건과 전혀 관련없는 공격을 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안00 검사는 CCTV를 가지고 기소했는데 왜 조춘자가 등을 떠밀며 빼앗으라고 함께 공모했는데 제외시켰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승원 제 동생과 원수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못잡아먹어 안달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안00 검사가 마음에 들면 기소도 안하고 괘씸하면 주범 만들어 구속시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항소이유서를 보셨겠지만 김00이 제출했다하나 안00의 의견으로 보아야 하는데 스스로 공인으로 감정처리도 못하고 KBS허위제보건으로 동생이 대검찰청에 진정하자 이성을 잃고 반성하지도 않은채 계속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동생의 빠른 석방을 위해 서울과 목포, 순천, 광주를 내집 드나들 듯이 미친 듯이 뛰어 다녀야 했고 면회를 다니고 변호사를 만나고 재판정에 다니면서 안재훈 검사는 공인으로써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형으로써 동생을 위해 보고 느낀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려고 하오니 재판장님과 우심, 좌심 판사님들께서도 바르고 공정하게 판단하여 결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형으로써 검사 안00과 판사 이00가 도저히 용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구속된 동생이 보석으로 출소하여 다퉈야 하는 사건이라고 하면서 전남 도청에 최00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하라고 하여 저는 장애인 4명과 처음에는 여러차례 가서 빌기도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청 최00 고소인은 상사핑게, 고문변호사 핑계를 대면서 어떨때는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오지도 않고 도망다녔습니다.
그래서 공탁이라도 하라고 하여 공탁을 하려고 했더니 최00의 인적사항을 알아도 사건관계를 증명하는 공적인 증명서가 없어 안된다고 하여 어렵게 변호인의 도움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흘러 증인신문 날짜가 되어 최00 고소인과 정00등 증인신문을 하였는데 최00 고소인이 먼저 신문을 끝내고 정00 순천시청 공무원의 증인신문에서 최00의 거짓이 밝혀졌습니다.
고소인 최00이 검사 안00과 내통하고 있었기에 하의가 힘들었던 차에 정00의 진실을 통해 거짓이 드러났기에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에 계시는 70세된 형수님과 매재를 만나서 전남 도청에서 살다시피하여 결국 합의서와 취하서를 받아냈습니다.
당시 최00 고소인의 증인신문은 2011년 3월 30일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피고측 변호인이 고소인 최00에게 “피고인들에게 그 봉투를 절대 보여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5-6차례 하였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나와 그 봉투를 처음 보았기 때문에, 그런말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증인으로 신문한 정00씨는 변호인의 질문으로 “이것은 도에 전달한 문서다. 절대 보여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요? “예, 보여줄 필요가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으며 이어서 “최00도 그런 이야기를 하였나요”라고 묻자 “저도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최00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기에 최00의 거짓말이 탄로났고 위증을 한 것이 됩니다.
위증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취하서에 서명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도 머릿속에서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00 검사는 구형을 하면서 반성은 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2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공범이며 주범인 장애인들은 벌금 각 5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래도 되는지 항소심 재판장님께 큰소리로 여쭙고 싶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수화통역인도 서울에서 데려와 공정하게 세우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재판장은 납득할 수 없는 나주에서 김00 통역사를 불렀으나 농아인들과 동생이 반대했는데도 고집하고 CCTV CD도 복사해 주지않더니 반성하지 않는다며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농아자들은 400만원씩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변호사님을 선임했더니 판결문을 보시고 법조인으로 부끄럽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전응섭 수화통역사를 통해 통역과 번역은 빼앗어라 라는 번역(통역)은 잘못된 것이라고 증인선서하고 공증서 내용대로 진술했는데 보석출소가 안되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불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동생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정도 팽개치고 경제권도 아내인 아내인 제수씨에게 맡기고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자들과 출소자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희생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칭찬하고 표창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제 동생은 2009년에는 재단법인 기독교 감리회 서울연회에서 장애인부문 대상인 표창패를 받았고 2010년에는 용산구청 장애인복지계에서 추천하여 서울시복지대상 후보로 동생의 공적을 인정하였습니다.
순천사건에서 또 중요한 것은 순천시청 정00자의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중 정00가 전(前) 사회복지관련 담당자인 공무원 강00으로부터 진술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이승원은 정00에게 봉투속에 있는 내용물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정00가 내부 문서이므로 이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 이승원은 순천시청 전화하였다는 거짓진술에서 최00의 증인선서후 정00의 증인신문에서 검사가 증인에게 감사실 직원이나 경찰이 순천시지부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 이승원으로부터 봉투를 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증인 정00는 “그 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그런데 이렇게 정미자가 검찰조사에서 잘못 진술하여 공소장에 기재되어 증인신문에서 사실이 밝혀졌는데 왜 1심 판결문에 똑같이 기재되어 판결을 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광주는 5.18을 전세계에 알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인권도시이며 민주화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강간한 김00 목사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유00 형사는 순수하고 선량한 농아인들을 무시하고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돈을 벌려고 온 것도 아닌 제동생이 돈을 쓰면서 인권운동을 하였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귀가 되어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이되어준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받아 마땅한 훌륭한 사람이 제동생 이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로이신 양00 변호사님의 최후 변론을 기억하시어 이 땅에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외롭고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농아인들과 제동생이 법의 바르고 정의로운 판단으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판장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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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승리를 기원합니다
정의가 승리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자에게 지켜 주십니다.
정독했습니다.
아픈 마음 절절히 가슴에 남습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준비를 잘하시어 꼭 필승하시기 바랍니다_()_
철저히 준비하시어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일목 요연하게 정리를 잘해 놓으셨네요._()_
하느님이 옳으신 말슴를 필승 기원합니다
필승기원
필승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