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제가 번역한 "1부 The FA"편을 보신분들은
1부만 써놓고 무슨 벌써 외전이나온다고 생각하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최근 FIFA (세계축구연맹)의 블래터 회장은 11명의
선발 출전 선수 중 최소한 6명의 자국적 선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자국 선수 보호 정책을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 라는 내용의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난것이 보스만 룰인데요. 함읽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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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만 룰
축구에서 보스만룰인란 EU소속 프로축구선수들이 현재 팀과 계약 막바지에도 다른 EU소속국가의 클럽으로 자유롭게 이적할수있게 유럽대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에서 1995년에 허용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세개의 각각 다른 판례의 조합으로 만들어 졌는데 모두 벨기에출신 축구선수인 Jean-Marc Bosman 선구가 관련되어 있죠.
세개의 판례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벨기에 축구협회(Union royale belge des sociétés de football association ASBL) Vs. Jean-Marc Bosman
-RFC Liege Vs. Jean-Marc Boman
-UEFA Vs. Jean-Marc Bosman
보스만은 벨기에 주필러리그의 소속선수로서 계약이 1990년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클럽인 Dunkerque로 이적을 원했는데요, Dunkerque클럽은 RFC Liege에 충분한 이적료를 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Liege 클럽은 이적을 거부 했었죠.
그와 동시에 보스만의 연봉은 삭감되었고 더이상 1군소속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스만은 이 사건(case)을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 대법원으로 가지고 가 트레이드 방해(Restraint of trade)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힘든 법정공방끝에 보스만은 1995년 12월 15일 승소게됩니다. 법원은 지금까지의 제도는 노동자들(workers)의 자유로운 이동(혹은 이직)을 허용한 EC조약 39조(Article 39)에 의거해 금지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스만을 포함한 모든 EU출신의 축구선수들은 법의규정(provision)아래 계약막바지에 EU국가 축구협회에소속된 클럽들사이에서 자유이적을 할수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영국의 프로팀들(스페인과 프랑스는 예외)은 선수들이 계약이 만료가 되었어도 다른팀으로의 이적을 막을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선수들은 계약만료 6개월이 남으면 다른 클럽과 선계약을 할수 있게되었습니다. 보스만룰은 리저브 조항(reserve Clause)의 제거와 프리에이전제도의 도래를 일으킨 농구의 Curt Flood케이스와 견주어 볼만합니다.
또한 보스만룰은 EU소속국가(그리고 UEFA소속국가)의 자국리그에서 EU소속 외국선수들에 대한 수의 제한을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당시엔 많은 리그들이 외국선수들의 수에 제한을 두었었습니다. 또 UEFA는 챔피언스리그,컵 위너스 컵,그리고 유에파컵에 경기당일 출전할수있는 ‘외국’선수들의 수를 세명으로 제한을 두었었습니다. 이런 제도는 많은 영국(British)클럽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주었었는데 그이유는 UEFA와 FIFA모두 잉글랜두,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스를 모두 다른 국가고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맨체스터 UTD의 Ryan Giggs선수는 웨일스 출신 선수로서 웨일스와 잉글랜드가 모두 법적으로 하나의 존재라 볼수있는 UK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Foreign)선수로 간주되게 했었습니다. (사실 긱스선수의 케이스는 좀더 복합니다. 긱스선수는 학생으로서 잉글랜드대표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잉글랜드 학생팀의 자격조건은 국적이 아니라 선수가 다니는 학교의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넓게 형성된 확신과는 반대로 그는 잉글랜드의 국가대표팀에 출전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보스만룰 판결이후에 선수제한은 아직 적용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은 오직 비EU출신의 선수들의 수를 제한하는데만 사용되고 있죠.
2005년 4월 21일, UEFA 52개 회원 협회들은 만장일치로 지역에서 육성된 선수의 수를 늘리게 하는 룰을 통과시킵니다. 이 조치는 보스만룰의 효과를 조금 약화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Lars-Christer Olsson UEFA 최고임원(Chief Executive)은 CNN에 나와서 몇몇 첼시와 바로셀로나 같은 유럽 빅클럽들이 이 룰을 달갑게 여기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법정싸움의 가능성도 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스만 룰의 부산물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선수는 계약의 네번째나 다섯번째 해에 들어 가면 선수는 마지막 시즌 종류후 15일 후에 이동할수있다는 것입니다. 클럽은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이는 오직 선수의 계약 마지막 해의 연봉만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이적료 이적보다 훨씬 싼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선수가 이적하는 클럽이 꼭 같은 협회의 소속 클럽이 아니여도 됩니다. 이 제도를 제일 처음 이용한 클럽은 위건인데 이 새로운 룰로 하츠팀의 앤디 웹스터 선수와 계약을 했지요. 하지만 아직도 하츠는 이 제도에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앤디 웹스터나 위건이 육십이만오천파운드의 페이는 하츠에겐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서 입니다.
보스만룰은 Lehtonen에선 사라졌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이건 FIBA의해서 맡겨진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는 이적 제한 날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농구팀들은 다른팀에서 활약한 선수를 같은 시즌에 영입할수 없다는 건데 이런제한은 합법이란 판결이 났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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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밑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Bosman_rule
번역 : Top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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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htonen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농구 관련 단체인듯 싶습니다.
내용은 저번것보다 짧은데 시간은 더 걸렸군요. 왤까?????
제생각엔 아마 블래터가 그 정책을 할라면 EU와의 법정 싸움이 불가피 한듯 싶군요.
그리고 2005년 4월에 UEFA에서 통과시켰다는 규칙은 아마 FM에서 많이 보는 유럽 대회에서의 선수 등록에 관한것 같습니다.(그 4명 유소년출신 8명 20살이전 2년동안 머시기 그거요) 하지만 이제도는 국적을 따지진 않았는데 블래터의 새 정책은 그것과는 사뭇 다르네요.
리플많이 달아주세요~~~~~~
번역과 마춤법 오타에관한 태클은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첫댓글 같게->갖게
수정 했습니다.
트레이트 -> 트레이드. 보스만 룰에 대해서는 괜찮은 점도 있는데 반대로 악용하려고 마음먹으면 특급선수를 쉽게 사올 수 있기때문에...뭔가 대책은 필요할듯..
수정했습니다. 보스만룰로 선수들을 쉽게 사올수있다는 점에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긱스님이 말씀하신건 웹스터룰 예로 든것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하지만 웹스터룰은 장기계약으로 싼값에 계약한 선수들을 보호해 준다는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수의 권리도 구단의 권리만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선수라면 재계약 꼬박꼬박 해 줘야 도리 아닌가 싶네요.
보스만룰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보로닌, 발락 등. 악용이라는 어감이 애매하긴 하지만, 허점을 파고든거죠. 솔직히 발락정도면 그 당시 10m은 충분히 받았을 텐데 말이죠. 보로닌도 5m정도는..
보스먼 룰도 허점이 있죠. 그래서 선수와 클럽간의 불법적인 뒷거래사실들이 나오기도 했고요..사실상 어느 구단에서 보스먼으로 풀리기 직전의 선수에게 뒷거래를 한다면 그 선수는 기존의 소속팀과 계약을 하지 않아버리면 자유이적으로 풀리게 되죠..불법이 아니라도 사실 자유계약의 허점을 이용하면 (FM으로 생각해버리면 충성심이 낮은 선수들..-ㅅ-;;) 돈 한푼들이지 않고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으니..어느정도의 대책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