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등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재 일률적으로 부정수급액의 5퍼센트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지급기준을 상향하여 보험금여 등의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15퍼센트로 하는 등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하고, 부정수급 신고 1건당 포상금 지급한도를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7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5를”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험급여등 합산금액(이하 “합산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550만원 + (5천만원 초과 합산금액 × 5/100)
2. 합산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 + (1천만원 초과 합산금액× 10/100)
3. 합산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합산금액 × 15/100
제73조의2제3항 중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누적 지급액은 2천만원”을 “연간 누적 지급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제73조의3제5호 중 “제73조의4제2항”을 “제73조의4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마) 시설기준의 항목별 배점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9호라목 및 제10호라목 중 “제47조제8항”을 각각 “제46조제8항”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지급기준”을 “추가 지급기준”으로 한다.
별표 7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기준”을 “추가 지급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추가 지급기준란(종전의 지급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포상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신고의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