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즉,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심판사건의 범위 내 즉,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제2항)
이행권고결정은 ①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
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그러므로 2주를 기다려서 상대가 이의신청하지 않거나, 이의 신청에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본문).
단 ①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②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③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