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천세 반기신고 단지 입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이 있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원천세환급신청서 홈택스 통해서 신고 했습니다.
위택스 통해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막막해서 질문합니다. 환급신청 아니구요.
참고로
1-2월 급여에서 걷어둔 지방소득세 : 46,700(원)
연말정산 후 징수한 지방소득세 : 8,160(원)
합계 : 54,860(원)
재직자에서 돌려줘야 할 지방소득세 합계 : 110,390(원) 입니다.
가감조정 결과액의 과세표준 합계액과 특별징수 세액 합계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이 되었습니다.
Q1. 문제는 연말정산 환급액 란에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2. 이미 걷어둔 예수금이 54,860(원) 있으니 55,530(원)만 환급 받으면 될것 같은 생각인데 맞나요?
Q3. 환급받을 금액만큼 연말정산 환급액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의 답변 :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때, '연말정산 환급액'란에는 홈택스에서 환급신청한 소득세 등의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별징수세액 (지방소득세)'란에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의 10%가 들어가지만, 직원들에게 환급해 줘야 할 지방소득세 총액에서 납부 예정이었던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2. 이미 걷어둔 예수금이 54,860(원) 있으니 55,530(원)만 환급 받으면 될것 같은 생각인데 맞나요
네 그리하셔도 되는데. 금액이 작으신데 굳이 환급신청으로 3월신고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1월~6월 한꺼번에 신고(차감 조정신고)하시고 더 지급해야하는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셔도 될듯
3. 환급받을 금액만큼 연말정산 환급액을 조정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되어서
급여지급시 환급받을 금액만큼 돌려주셔야 합니다. ...
답글이 너무 늦었지만 올려봅니다.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바뻐서 매일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네요.
3번 질문은 차감후 환급잔액이 55,810(원)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환급받을 금액은 55,530(원)만 돌려 받으면 되니 그 금액을 가감 조정해도 되는지 여쭤 보았습니다.
"3월 신고 안하셔도 될듯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초보인지라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서요.
소장님께서 가지급금으로 잡고 미리 돌려 주는거 하지 말고 환급금 나오면 돌려 주라고 하셔서요.
제가 작년 8월에 입사 했는데 2022년도 까지는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았고 연말정산해서 징수만 했던 단지라
경리 초보인데다가 환급신청이 처음이라 힘들었어요.
금요일날 위택스 전화하고, 구미세정과 전화해서 묻고 또 묻고 나중에는 그 담당자님이 웃으시더라구요.
제가 너무 못 알아 들어서요.
늘 잊지 않으시고 댓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힘차게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