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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연말정산 후 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시 잘 모르는 부분 질문합니다.
늘푸른 추천 0 조회 334 24.03.07 18:1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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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0 17:50

    첫댓글 1. 의 답변 :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때, '연말정산 환급액'란에는 홈택스에서 환급신청한 소득세 등의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별징수세액 (지방소득세)'란에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의 10%가 들어가지만, 직원들에게 환급해 줘야 할 지방소득세 총액에서 납부 예정이었던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24.03.10 17:53

    2. 이미 걷어둔 예수금이 54,860(원) 있으니 55,530(원)만 환급 받으면 될것 같은 생각인데 맞나요

    네 그리하셔도 되는데. 금액이 작으신데 굳이 환급신청으로 3월신고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1월~6월 한꺼번에 신고(차감 조정신고)하시고 더 지급해야하는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셔도 될듯

    3. 환급받을 금액만큼 연말정산 환급액을 조정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되어서
    급여지급시 환급받을 금액만큼 돌려주셔야 합니다. ...

    답글이 너무 늦었지만 올려봅니다.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바뻐서 매일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네요.


  • 작성자 24.03.11 09:31

    3번 질문은 차감후 환급잔액이 55,810(원)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환급받을 금액은 55,530(원)만 돌려 받으면 되니 그 금액을 가감 조정해도 되는지 여쭤 보았습니다.

    "3월 신고 안하셔도 될듯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초보인지라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서요.
    소장님께서 가지급금으로 잡고 미리 돌려 주는거 하지 말고 환급금 나오면 돌려 주라고 하셔서요.
    제가 작년 8월에 입사 했는데 2022년도 까지는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았고 연말정산해서 징수만 했던 단지라
    경리 초보인데다가 환급신청이 처음이라 힘들었어요.
    금요일날 위택스 전화하고, 구미세정과 전화해서 묻고 또 묻고 나중에는 그 담당자님이 웃으시더라구요.
    제가 너무 못 알아 들어서요.

  • 작성자 24.03.11 09:33

    늘 잊지 않으시고 댓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힘차게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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