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후유장해(3~100%)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보험 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이하「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로【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는 보험수익자에게【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 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의「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①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②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3. 제2항의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 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 버스(전세버스 제외)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 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⑤ 여객수송용 선박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③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 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 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 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F/1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