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금리, 인건비, 자재비 인상 등으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두고 씨름하는 가운데 내달 시멘트값 인상까지 예고되며 공사비가 전용면적(3.3㎡) 당 1000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사비 인상을 통보받은 조합은 공사비 증액을 검증할 제도 자체가 부실하다며 제대로된 공사비 검증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도급 공사비 증액을 요청받았다. 당초 시공계약을 체결할 2020년 당시 전용면적 당 공사비는 512만원이었지만 지난해 9월 시공사 측에서 687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했고, 지난달 기준으로는 898만6400원을 제안받았다. 즉 초기보다 공사비가 75%나 뛴 것이다. 이에 더해 시공사는 공사기간도 34개월에서 51개월로 연장을 요청했다시공사는 공사비 인상 이유로 물가 인상과 혁신설계 반영을 언급한 상황이다.
홍제3구역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인상 근거가 있다면 받아들일테지만 명확하지 않아 문제”라며 “이주기간도 미뤄진 상황에서 조합이 공사비 인상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면서 “우선 이주 전까지는 충분히 협상을 하겠지만 책임준공을 하지 않을 경우 시공계약 해지까지 고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제 3구역은 지난 3월 이주가 예정됐지만 이 역시 내년 6월로 미뤄졌다.
홍제3구역에는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634가구가 설립될 예정이다.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201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0년 시공사를 선정한 바 있다.
조합이 공사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제안한 공사비가 적절한지 검증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시 적정성을 검증해주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시공사 선정을 한 뒤 공사비 증액 비율이 5% 이상 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원 검증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고, 검증 항목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비사업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CM(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고용해 공사비를 들여다보는 사례가 늘어나는 중이다. 별도 비용이 들지만 시공사 측에서 내놓는 공사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또다른 재건축 조합장은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 근거로 제공하는 자료들이 사실상 명확하지 않다”면서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공사비 검증 과정과 절차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정비 현장 상황을 반영해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대한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사전 컨설팅을 강화해 사전 컨설팅을 정비구역 지정부터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이어 시공사 계약 체결 단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박자연 nature68@heraldcorp.com https://naver.me/FAQSbQW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