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세무상 주식가액 금액이 의제배당을 감안한 32,000,000 이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해설은 취득가액 30,000,000 으로 나와 있어서 질의합니다
첫댓글 주식적수는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대상 배당금수익의 "발생 원천"이 되는 주식의 가액으로 계산합니다.기존의 있던 주식때문에 무상주 의제배당을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배당금 자체인 무상주의 가액을 주식적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주식적수는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대상 배당금수익의 "발생 원천"이 되는 주식의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기존의 있던 주식때문에 무상주 의제배당을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배당금 자체인 무상주의 가액을 주식적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