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임대형 민자사업)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시의회가 불법·부실 시공 여부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선다.
시의회는 지난 31일 제228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조사 특위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위는 오는 6월 20일까지 △정화조 불법 매립 및 천공 △공사의 부실시공 △관계공무원 및 시공사와의 비리 유착 여부 등의 사항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과정을 보고받은 뒤 현장 확인과 증인·참고인 증언 등을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하지만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10일 수사협조 의뢰 형식으로 시로부터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어 특위 활동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의회에 수사권이 없다보니 조사 범위나 방법에 한계가 분명하고 관련법에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