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에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자전거 및 오토바이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이에 법적 조치에 대해 문의합니다첫째 사유물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없는 사전 조치방법은들 자진철거 유도 또는 사용유무에 대한 공고게시후 며칠경과이후 실시해야 문제(면제부)받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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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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