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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의 돈관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거절을 못하시는 성격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래전부터 형편이 안 좋아도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거나 등등의 문제로 어머니와 자주 다투곤 했었습니다.
부모님과 동네 어른들이 하는 계가 있는데,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몇년간 총무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 명의로 돈을 관리하였는데, 그 통장(새마을금고 예금)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다른 지인들에게 빌려준듯 합니다. 그런데 그 빌려준 분들에게 돈을 못 받았고, 새마을금고대출 상환은 미루고미루다 올해 7월 상계처리 되면서 곗돈이 새마을금고로 넘어갔고, 부득이 아버지는 그 사실을 계원들에게 밝힌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써주었고 구두로 올해말까지 갚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는 상환날짜가 안 써져 있습니다. 즉, 구두로만 올해말까지 갚기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원분들이 몇일전 찾아오셔서 이번달 말일까지 안 갚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아버지는 빌려준 사람들이 갚으면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은, 1. 계원분들이 얘기한 법적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단순히 채무에 대한 상환관련 소송인가요? 아니면 곗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심각한 죄(공금횡령?)가 성립될 수 있나요? 그리고 상환관련 소송인경우 구두로만 변제기일을 말한 상태에서 올해 말까지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 공금횡령 적용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하기 전에 변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아버지는 본인이 빌려준 채무자들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소송을 할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도 빌려준 분들에 대해 차용증서를 받아놓으신게 여러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용증에는 상환일이 안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 차용증을 쓴 날도 여러해(심한 경우 15년 이상) 지났습니다. 날짜가 너무 오래 된 차용증의 경우 이번건과 관련있는건지도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해당 차용증을 가지고 직접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청구가 어려운 사안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