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식이법에서 논란이 되는 건 운전자들의 이기적인 반대도, 정치적인 이유도, 어린이 혐오도 아니야
분명히 필요한 법이고 가중처벌 당연하고 오히려 대찬성하지만 '개정'이 필요하는 걸 일단 짚고 갈게
12대 중과실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이 1퍼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고
이건 교통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해석한 사실이야.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과속만 안하면 적용대상 아니라는데 잘못된 해석이야. 나는 여러 기사들 그리고 법안, 관련영상들 직접 찾아봤고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어. 궁금한 게녀들은 영상링크 밑에 달아놨으니까 보면 좋을 거 같아! 한문철변호사는 민식이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와 개정방향에 대해서 알기쉽게 영상으로 올려 설명해주시고 있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허위 기사도 나고 있음.
교통사고는 내가 조심한다고 안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건 운전믈 해봤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조심해서 운전하는 거? 정말 당연하지 기본도 안하는 사람은 당연히 가중처벌 대찬성함. 근데 내가 조심해서 다닌다고 모든 사고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인 이상 어느방향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걸 모두 막을 수 없어.
밑에 짤은 운전자 과실이 90퍼 나온 사고사례임
블박 분석 결과 시속 14~16km/hr 였고
보험사 의견: 블박차 90% 과실
경찰 의견: 무조건 운전자 과실임 + 뺑소니 적용 + 벌점 적용
보험사: 합의금 800지급, 치료비 200 지급 도합 1000 지급
과연 내가 조심만 하면 피할 수 있는 사고일까?
다른 예시로 하나 더 보여줄게 (짤 안보이면 클릭해서 보기)
횡단보도에서 떨어진 곳에서 길을 건너던 고등학생이 갑자기 뒤돌아서 가다가 부딪힌거야. 얖에 짤렸지만 교차로 바로 지나서 횡단보도임. 민식이 사고가 일어났던 횡단보도 위치랑 같은 구조의 도로야. 교차로 바로 지나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음. 교차로 진입 전에는 서는 게 원칙이지만 일반적으로 교차로 내에서는 멈추면 대형사고 확률도 있어서 서행으로 지나가는 게 맞음.
물론 차도 잘못있음. 더 유의하지 않은 잘못. 실제로 과실 나왔어. 하지만 본인이 운전자라면 피할 수 있었을까?
만약 이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이었다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인 거야.
여기서 사망했다면 징역3년이상 최고 무기징역, 감옥 갈 수 있는 거임. 전치 1주 이상의 상해(무릎만 까져도 전치 1주 이상임) 시 벌금 500만원부터 시작함.
얘상치 못하게 나왔다고해도 더 조심해서 막았어야지가 지금 법이고 그래서 운전자 과실이 1퍼라도 생기는 거임.
1퍼라도 있다면 민식이법이 적용 대상이야.
고의가 아닌 '과실'이 '고의'인 뺑소니, 음주운전이랑 비슷한 수준의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 여기서 문제되는 건 그 '과실'의 크기가 크던 작던 1퍼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피할 수 있는 확률이 1퍼센트도 안되었던 사고에 대해서 징역을 살게되면 직업도 잃고 전과자된 운전자의 삶은 어떻게 책임질건데? 스쿨존 출퇴근하는 교사는 공무원이라 징역이면 파면 사유임. 그리고 애들 스쿨존 등하교시키는 학부모가 회사원이면 3년 징역 후 복직할 수 있을까. 보통 해고임.
누가봐도 피하기 힘들었던 저런 사고에서 과실이 생기면 직장, 생계 다 잃게됨.
그러니까 그 '과실'의 정도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도 그거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민식이법 반대 아님 오히려 대찬성이라고. 하지만 운전대를 잡을 사람이 본인 또는 주변사람일수도 있다는 걸 인식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임.
차는 1톤이야. 브레이크 밟는다고 그자리에 딱 서는 게 아니라구..
20키로로 서행한다 쳤을 때 그럼 1초에 6m 0.5초면 3m를 가는 속도임.
만약 불법주정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애가 튀어나왔다? 3m 앞에서 튀어나온 애를 발견해서 0.5초만에 브레이크 밟더라도 이미 3미터를 가서 충돌할 수 밖에 없단말임. 거기다 100미터 달리기 했을때 결승선에 바로 정지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몇미터는 감. 사람도 그런데 1톤짜리 차는? 당연히 미끄러지겠지.
0.5초도 느리다 더빨리 반응했어야지 하면 1m앞에서 튀어나온 애는? 그래도 과실이 생김 차가 정지상태가 아닌 이상 거의 과실이 있다고 봐야함. 그 과실의 정도가 다른 거지.
현재 통과된 법안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 위반"이 어느정도의 과실인지 명확하지 않아.
민식이법 개정 방향은 이 과실의 정도를 분명하게 하고,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차량단속,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 등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도로자체를 개선하는 게 우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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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하는 청원 올라왔는데 여기서 딱 깔끔하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정리가 잘 되어있길래 링크 올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986
민식이법이 정치적인 이유도,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보호될 수 있는 더 나은 방향으로 법이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글 썼어
그리고 신호위반, 과속, 운전중 스마트폰사용, 횡단보도앞 일시정지위반 등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민식이법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어서 어린이가 안전한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음
+) 이 법 시행은 3개월 후 부터고 민식이법에 과속카메라, 신호등 앞 방지턱 설치, 신호등 설치, 단속위원배치 등도 포함되는 거 맞음.
하지만 삼개월만에 단속배치요원이 모든 도로에서 일어나는 돌발적인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지금 당장도 열몇대씩 줄지어서 애들 기다리는 학원차들, 학생들 등하교 시키는 부모님차 등 등하교시간에는 학교앞에 불법주정차차량이 줄지어 서있음. 이 사이에서 아이들은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 있음.
이 불법주정차 차량이 삼개월만에 통제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보여. 그리고 이런 단속과 주의로도 불구하고 도로위에서 일어나는 피하기 힘든 상황에서 너무 받게 되는 처벌이 너무 강하다는 거야.
판사랑 검사가 재판에서 조정할 문제라는데 지금까지 법이 모두 합리적이었던 적은 없음.
앞접시에 음식 덜어준 걸 성관계 동의로 해석하고, 집에 침입한 강도를 때려도 과잉대응으로 정당방위가 인정안돼서 징역 삶. 미국에선 총쏴도 정당방위임. 각자 상식범위를 넘어서 모호한 문장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운전자를 부당한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만들 수 있을 거야..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판사는 억울하다 인정해서 조정해줄 수 있지만 어떤 판사는 민식이법을 적용해서 판결 내릴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한명도 안생길 거라고는 어떻게 확언할 수 있어? 저 블박 영상에서는 운전자 과실 90퍼센트가 합리적으로 나온 거 같음? 피해자가 나오고 나야 바꾸면 된다니. 그 피해자가 내가 되면, 주변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안일한 생각이야.
내가 이 글에서 계속 말하는 건 이 모호한 문장과 처벌 수위의 개정이지 민식이법 반대가 아님
억울하다 인정되는 상황에서 감형되는 게 문제가 아님. 앞에도 말했듯이 이 법에는 사망 사고 시 벌금형이 없음. 징역 밖에 없음. 과실 정도에 감안해서 감형되더라도 징역형이면 공무원은 파면사유야..
그러니까 억울하게 너무 강한 책임을 지게 될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징역이 아니라 적어도 벌금형이라도 만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재판에서 과실을 판단해서 조절하도록. 최고 기준이 무기징역인거에는 전혀 불만없어. 과실이 크다고 판단하면 쎄게 때리면 될 일.
근데 과실이 누가봐도 적고 블박같은 사고에서도 1퍼의 과실이라도 있다면 벌금형 없이 3년이상 징역이 적용된다면 너무 과다한 처분이라는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무조건 운전자 형량을 개쎄게 때린다고 능사가 아닌데 논지 벗어난 댓글 보여서 글 추가해.
자꾸 우리나라 처벌이 외국에 비해 원래 약했던 거다 하는데 그럴 거면 외국처럼 어린이는 등하교시 무조건 보호자 동행해야함 외국은 어린이 혼자 등하교 하게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거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형량을 높이면 ㅇㅈ함
++) 응급환자 이송하는 구급차나 긴급출동한 경찰차, 소방차의 경우에도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징역 받을 수 있음. 현재 법안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가 원할하게 되면 벌금형으로 공무원 직위를 유지할 수 있어.
하지만 민식이법 적용 시 사망사고가 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감형된다 하더라도 징역이면 직위해제야.
논리비약이라고 자꾸 우기는데 3500회가 넘는 블박사고과실을 판단한 교통전문 변호사가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함. 물론 한문철변호사가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런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 확실하지 않음?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https://youtu.be/iD17_boMQ08
+++) 마지막으로 형평성 문제.
위에 그림 보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횡단보도 없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 발생하면 그 운전자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징역형
하지만 같은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빨간 구역^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그 운전자는 민식이법이 아닌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아.
-> 5년이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징역형 - 교도소에 가두고 노역을 시키는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
금고형 - 교도소에 가두되 노역은 시키지 않음
이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거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고 이미 존재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강하게 처벌이 가능함
영상출처 유투브 한문철TV
https://youtu.be/qtYUXhyh73M
https://youtu.be/43EtUVIxtXU
문제시 삭제
첫댓글 이럴거면 불법주차 처벌강화도 같이하던가...불법주차들때매 애들 튀어나오는거 더 안보인다고ㅡㅡ
22 불법주차 뿐만 아니라 무단횡단 하는 애새끼들 부모도 같이 처벌했으면 좋겠음 민식이법은 진짜 운전자만 좆되기 딱 좋음
22 불법주차 단속강화가 더 효과좋을듯
운전자도 운전자지만 보행자들도 제발 조심 좀 하세요 ㅠㅠㅠㅠㅠㅠㅠ 보행자도 무섭겠지만 운전자도 무서워요 .. 제발 보행자도 조심좀 ㅠ
운전자한테만 책임전가하지말고 부모도 같이 조져 그러면 될듯
보행자들도 무단횡단시 엄중처벌해라 진짜..
과실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거같아..ㅠㅠ
이거 처음엔 아이컨택트 방송보고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더 알아보고 어? 이건 아닌데? 싶은 부분 많았음
그런데 그런 의견 내면 아동혐오니 공감능력 운운하면서 우르르 대댓 달아서 입도 못열게 해서 입막음 시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법에 대해 더 반감 생기지 그래놓고 이 법에 대해 잘못된 거 얘기하면 말이 너무 심하니 조롱하니 이러는 거 어이없음
33 운전자는 20키로대로 서행했고 옆쪽에 차들 정차중이여서 시야 확보 안됐을때 애기 갑자기 튀어나온건데.. 그것도 교차로 코앞에 있는 횡단보도였고 거기서 횡단보도라고 멈추면 교차로에 멈추는건데 그게 가능함?? 운전면허학원에서도 교차로에서 멈추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실상은 이런데 당시에 입막음 너무 심했어 존나 환멸남
개정 필수야 ㄹㅇ..
블박 저 짤은 진짜 어케피하라고? 앞에서 달려온것도 아니고 지가 들이박은건데
지금 상태로 가면 악법 맞는데 악법이라고 말도 못함? 사람들이 다 그 악법의 개정을 원하는거지(과실비율에 관한거) 법을 없애라는 사람들이 아닌데 아동혐오자,선동질하는 사람으로 모는거 어이없음
나도 스쿨존에 대한 법이 강화되어야한다는 입장인데 저런식으로 처벌하는건 에바임
내가 스쿨존에서 규정속도 지키다가 갑자기 애 튀어나와서 박은거여도 벌금 500내던가 징역살아야 한다잖아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딨냐고ㅡㅡ 법개정 과정 자체가 너무 감정팔이였고 말도 안됐음 그 과정에서 부모는 운전자가 과속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잖아 쭉빵에서도 반대하는 사람 자한당으로 몰지않나 입막음 존나 심했었음 반대의견 공감능력 운운하면서 쳐 패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애 피할수 있는 사람? 이런경우도 전방주시태만이라고 민식이법 적용될거라는데 운전하는 입장에선 걍 너무 어이가 없어
@바마사 와 돌았다 이걸 누가 어떻게 피해ㅡㅡ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첫짤은 진짜 너무 억울해
진짜 순식간에 튀어나와.. 진짜 없엇는데 있어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니까... 성범죄 형량 높여달라는건 눈막귀막 쩔면서 민식이법은 이 말도안되는 법이 뚝딱 통과된게 넘 어이없고요ㅋㅋㅋㅋ
아 .....진짜 가슴이 답답하다
아이고
와 운전어케해 무서워서 못하겠다ㅅㅂ
무단횡단도 진짜 빡세게 처벌해야됨..
이건 스쿨존뿐만 아니라 모든곳에서 적용되잖아..
비오는 밤에 갑자기 일가족들이 무단횡단한다고 튀어나와서 치였는데 운전자과실 100이었나? 그거보고 충격먹음.
그리고 학교에 개구멍이나 쪽문 없애서 갑자기 애들 못튀어나오게 하고..
애들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민식이법 관련 다른글 댓 보다가 스쿨존 피해다니는걸로 부정적 뉘앙스 풍기는 댓글들 봤는데, 민식이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해서 안다니는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모든 법규를 지켜서 운전해봤자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무용지물이고 대다수의 애기들이 아무리 교육 시켜도 신호 켜지면 냅다 쏘는데 그걸 아니까 피해다닌다고 한거지 존나 기본상식도 없이 일단정지안하고 과속하고 신호위반하고 이지랄로 운전하면서 악법이니까 스쿨존 안가 이런뜻이 아님. 스쿨존 피해다닌다는 사람들 무조건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것 같음
악법이 아니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ㅠㅠㅠㅠㅠㅠㅠ 운전 7년찬데 오죽하면 피해다닌다고 말하겠냐고
아블랙박스존나빡쳐 ㅆㅂ진짜..
1짤 너무 이해가안가.... 저아이는 어디에 부딪혀서 넘어진가고 블박차는 대체무ㅜ야..?
와 얼마전이랑 댓글분위기 완전다르네. 그땐 민식이법에 억울하게 당할 가능성.많다고 하면 면허를 어떻게 땄냐느니 운전하지말아라느니 이기적이라느니 다들 채찍들고 훈계하더니.
그나마 피해 갈 수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스쿨존 집 갈때 무조건 지나간다고요 ^^ 물론 아이들을 위해 스쿨존에서 법 강화하는거 맞다고 생각함 시속 30짜리 카메라에도 불평한 적 없어 당연히 서행해야됨. 근데 민식이법은 넘 오바잖아요ㅠㅋㅋㅋㅋ.... 내가 암만 조심해도 저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해 진짜 내 잘못이야?? 그리고 애 안치려고 피하다가 다른데에 피해주는 것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인 것 같음
나 민식이법 때 청원 안 했고 쭉빵 여론 존나 감정적이고 다른 의견 줘패서 안 들어왔었는데^^.....그 때도 이런 글 올라오긴 했음. 존나 욕쳐먹어서 글치...진짜 사건 터졌다고 감정적상태서 부랴부랴 법 만든게 진짜 어이가없음...최소한 저런 형벌을 하려면 스쿨존내 갓길주차라도 금지시키던가..
저런거외에도 과연 자기애를 이용해서 악용하려는 부모들 겁나 생길거같은데 말그대로 살짝만 스쿨존에서 닿아도 차주책임이니..
아 ........진짜 미쳐버려
아니 나 운전 1도 모르지만 ㄹㅇ 첫 짤도 운전자 과실임?? 앞으로 치인 것도 아니고 차 뒷면인데??????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진짜 내가 저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복장터져 남의 애가 와서 들이박았는데 내가 징역산다고 생각해봐. 나는 두돌도 안된 애엄마야 내 새끼는 ????? 우리네 모든 자식을 위한 융통성 있는 법이면 모든 부모들이 수긍했겠지. 저 운전자가 어느 집안의 부모일지 어떻게알아? 운전자 자식들은 어쩌라고???
노답....
아 좀 오바다 특히 첫번째
1번짤 개오바야 지가 쳐 넘어진건데 경찰돌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