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확정신고는 양도한 당 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진세율적용대상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한 상황에서 합산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은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계약서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명세서
첫댓글 참고 많이 되겠네요()
관세음보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