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직류 | 채용예정직급 | 채용인원 | 담당직무 | 근무예정지 |
등대관리 | 등대관리서기보 (9급) | 1명 | 항로표지관리 업무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서이말․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등) |
2. 응시 자격 : 면접 시험일 기준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18세 이상인 자(1998. 12. 31.이전 출생자)
ㅇ 시험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자격증 요건 :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아래 자격증(상위 자격증 포함)*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
산업기사 : 전기, 전자, 건축, 건설기계정비, 용접, 항로표지
기능사(2년) : 전기, 전자기기, 건축목공, 기계정비, 용접, 동력기계정비, 항로표지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예 : 기계정비, 항로표지 관리, 전자기기 등)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경력 무관
< * 상위 자격증 >
직 렬 | 직 류 | 대상 자격증 |
등대 관리 | 등대 관리 |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정비, 용접 기 사 : 전기, 전자, 건축, 건설기계정비, 용접, 항로표지 |
* 원서 접수 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면접 시험일까지 자격증의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하며 면접당일 제출(미제출 시 불합격)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0호)
4. 시험방법
가. 제1차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제2차 면접시험
ㅇ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5개 항목 상,중,하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상‘위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5.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심사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6.01.15.(금)~01.27(수) | ‘16.01.25(월)~01.27(수) | ‘16.01.28(목) | ‘16.01.29(금) | ‘16.02.04(목) | ‘16.02.23(화) |
※ 공고 및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http://injae.go.kr), 및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http://masan.mof.go.kr,) 공지사항)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6. 01. 15.(금),~01. 27.(수). 09:00~18:00
ㅇ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만 허용(우편 접수 불가)
* 직접 방문접수는 근무시간 중에만 실시하며, 방문접수 시 자격증 원본을 필히 지참, 확인 후 되돌려 드립니다.
ㅇ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ㅇ 접수처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경남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10층 )
* 전화번호 055-981-5021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ㅇ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또는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A4,서식, 흰색)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http://injae.go.kr), 및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masan.mof.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ㅇ 응시수수료 :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되나, 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ㅇ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
* 응시원서에 2매
나. 이력서 1부 (A4서식, 흰색 -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
다. 응시자 제출서류(자기소개서 등) 1부 (A4서식, 흰색 -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
라.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 및 병적증명서 각 1부
* 단, 주민등록초본에 병적사항이 기재된 경우는 병적증명서 불필요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바.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응시원서 제출 시 자격증 원본을 필히 지참, 원본은 확인 후 접수당일 되돌려 드립니다.
사. 경력(재직)증명서 1부(공무원 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ㅇ 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A4서식, 흰색 - 자필서명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신 사본 제출가능(단,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원본을 제출하거나 담당자의 원본 대조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8. 기타 참고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원서는 자격증 원본대조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접수는 불가능하고,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시험계획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ㅇ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면접시험 결과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처리 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 055-981-5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