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낸스 문선영 기자] 주택토지공사(LH)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해 수천억원을 배상해야할 처지에 몰렸다. LH는 이미 11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설상가상이다.
LH공사는 지난 2007년 제2의 분당으로 불리며 투기 열풍까지 불러왔던 판교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주민들의 땅과 주택을 수용하고, 대신 근처에 이주대책용 토지를 마련해 조성원가의 80%에 분양했다. 하지만 이듬해 원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이유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생활기본시설이 분양가에 포함됐다는 것. 2년여의 재판 끝에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LH가 그 비용을 원주민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며, 그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한 것. 이처럼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LH가 조성한 전국의 택지개발지구 생활기본시설 관련 소송 중에 14건의 판결이 나왔는데 모두 LH가 패소했다.
그 배상액을 합치면 모두 990억원에 달한다.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전체 배상액은 4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LH측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