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에서 천 재질의 티코스터를 30개정도 사입을 해서 제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하고 싶은데요.
1. 해외 제품 수입의 경우에 모든 물건을 KC 인증 받아야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인증 대상인 품목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2. 인증 대상 품목인데, 동일한 제품이 인증된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면 간소화 할수 있는 것이 맞는지
3. KC 인증 시 1개만 샘플로 받던가, 직구를 하던가 해서 미리 해두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수입을 한 후에 사후처리를 해도 될까요?
4. 소량만 수입할 때 150달러 이하의 물건이라도 판매용으로 수입하면
관부가세를 따로 신고하도록, 관세사에게 연락하면 절차와 준비물을 상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5. 구매 대행 시 가격 책정할 때 상품가격+대행수수료+국제운송료+통관수수료+관세+부가세+검수비 가 더해진다고 들었습니다. 구매대행의 수익은 대행수수료에서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총 금액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부가세가 면제된다면 통관수수료와 검수비는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6. 마지막으로 150달러가 초과되는 제품의 관부가세를 구매대행자가 대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배대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배대지에서 구매대행자에게 청구하게되나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샘플 구매 대행 (각종 농수산물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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