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담임목사의 보수를 사례비로 지칭한다. 사례비를 집행하는 기관이 제직회인 만큼 보수의 결정기관은 제직회이며 나아가 교인들의 공동의회에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정관에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해둔다면 더욱 정교할 것이다.
담임목사의 보수를 제직회 혹은 기타 교회기관의 절차 없이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노동법상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면에서 담임목사의 보수삭감도 무효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담임목사와 일부 장로들의 월권으로 교회회계를 횡령할 때 회계장부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우선 교회의 상위기관인 노회에 열람등사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도 거부할 경우 노회의 상위기관인 총회에 항소한다. 그렇게 해도 거부하게 되면 대한민국 법원에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해야 한다.
담임목사가 횡령 건으로 고소되어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을 했음에도 거부하자 회계연도의 재정보고서와 회계파일 및 헌금수입전표와 지출결의서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한 사건이 있다.(서울 남부지법 2011카합 5결정)
법원은 정관 상 공동의회가 교회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과 연산 및 감사보고서 인준 등의 권한을 보유하므로 교인들에게 공동의회 구성원 지위자로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가지며 민법 제638조에 따라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 위임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교회의 구성원에게 회계열람등사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교회의 재정 타락은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을 때 일어난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를 다시 읽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술람미 여인은 처음 자신을 소개할 때 “오빠들의 포도원 지기”라 했고,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고 고백했다.(아 1:6) 그래서 그녀의 얼굴은 검고 예루살렘 여인처럼 아름답지 못했다.
그런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나타났고 왕이 그녀를 인도한 곳은 “우리의 포도원”이었다.(아 2:15) 왕이 그녀를 “우리의 포도원”으로 안내했지만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현실에 안주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아 2:15) “Catch for us the foxes, the little foxes that ruin the vineyards, our vineyards that are in bloom”(NIV)
왕은 여인이 오빠들의 포도원을 지키면서 여우를 잡는 훈련을 받았고 기술을 습득했던 점을 간파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여우들을 잡으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근동지역의 작은 여우들은 기습적으로 포도원을 침투해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일을 한다. 이 때 여우들을 흔히 말하는 여우목도리로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일상적으로 여우같은 계집애라는 표현을 하곤 하지만 본문의 여우는 이와 무관하다. 본문의 장소는 중동지역이다. 만약 한국에서 사용하는 일상용어대로 하면 작은 여우들은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녀들은 작은 여우들과 같이 포도원을 침범할 수도 없다. 그녀들은 왕의 포도원이 있는 곳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여인들은 솔로몬왕의 관심 밖이기 때문에 이를 알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생기를 넣어 아담을 지으셨다. 천지를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단 한가지만을 금지하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 2:17)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이브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만다.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하시더냐”고 물었다.(창 3:1)
이에 이브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답하며 아담으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말을 한다.(창 3:2~3) 이 말은 들은 뱀은 이브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속였다고 말한다. “너희가 결코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3:4-5) 뱀의 유혹을 들은 이브의 눈에 선악과는 광명의 열매로 보였다. 선악과를 먹은 이브와 아담은 서로 멀어지고 낙원에서 추방된다.
왕의 포도원을 왕이 모두 준비했던 것처럼 에덴동산은 하나님이 모두 준비했다. 왕은 에덴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진 이브와 같이 되지 말라고 술람미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술람미에게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고 당부한 것은 왕과 여인을 멀어지게 만드는 작은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이다. 왕의 말을 의심하지 말고 왕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이브와 아담이 한국인이었다면 아마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아담은 즉시 뱀을 잡아먹고 아내에게도 나누어 줬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브가 뱀에게 먼저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권유하지 못했던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녀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열매있는 과일나무는 사람에게, 푸른 풀은 땅의 짐승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알았는가 보다.
이이지는 노래를 통해 우리는 여인이 왕의 포도원의 출몰하는 작은 여우들을 잡고 결국 우리의 포도원을 지킨 것을 알 수 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른 술람미 여인은 노래의 마지막부분에서 대범하게 “나의 포도원”이 내 앞에 있다고 말한다. 노래의 끝에 여인의 오빠들은 여인이 아직도 여성으로 볼품이 없다고 혹평을 한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아 8:8)
여인은 오빠들의 조소에 곧바로 반박한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아가 8:10) 술람미 여인은 외부의 어떤 시선과 조롱에도 굴하지 않는 승리자가 된 것이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 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일천 세셀을 바치게 하였구나”(아 8:11)
왕중왕이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역에 포도원들을 갖고 있었다. 바알하몬은 많은 사람의 주(Lord)라는 뜻이다.
솔로몬은 포도원을 임대했다. 그리고 포도원 관리인들로부터 은 일천 세겔을 바치게 했다. 여기서는 일천 세겔은 포도원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 바쳐야 할 값이다.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아 8:12)
https://youtube.com/shorts/RbSrUvhDDD0
술람미는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다고 간증한다. 솔로몬은 일찍이 여인에게 포도원을 주었다.
처음 그녀는 오빠들의 포도원을 지켰다. 그래서 그녀의 얼굴은 검게 탔다. 당시 그녀에게도 포도원이 있었지만 술람미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아 1:6)고 말했다. 처음 그녀가 지키지 못했던 나의 포도원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산이다.
지금 여인이 소유하게 된 나의 포도원은 왕으로부터 받은 포도원이다. 그러나 그녀가 관리한다. 또 열매를 지키는 관리인들도 있다. 여인은 당당하게 말한다.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습니다. 오 솔로몬이여 나도 바알하몬의 포도원 관리인처럼 일천 세겔을 바칩니다.” 그리고 열매를 지키는 이들에게도 은 이백 세겔을 주어진다. 그들과 함께 여인도 은 이백 세겔을 받게 될 것이다.
노래 중의 노래는 포도원의 노래다. 오빠들의 포도원에서 왕의 포도원으로 왕의 포도원에서 우리들의 포도원으로 그리고 나의 포도원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천로역정의 길에서 술람미여인은 결국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녀는 다시금 노래한다. “ 내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향품의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어린 사슴처럼 되소서”(아 8:14)
주님의 신부된 교회들의 노래는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용저서 : 노래 중의 노래(워치만니) 한국복음서원 , 아가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잔니바르비에로 지음 안소근 옮김(카톨릭출판사)
박상흠 변호사는 (주)네패스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우리들 소속변호사, 동아대학교 겸임교수, 대한변협 법령심사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교회법연구회 회장,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역임.
교회법률 문의 / 010-8479-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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