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공장, 주의 사항 소개
최근 제조업 불황으로 경매에 나오는 공장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 매입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법원 경매시장에서 부실채권(NPL)을 이용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장경매 전문 컨설팅 업체인 꿈꾸는 공장이 제시한 공장 경매 때 주의 사항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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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은 3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원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은 대출채권이다. 대부분 금융기관은 AMC라 불리우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정리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경매 신청권자와 주요 채권자가 은행에서 AMC로 바뀌게 된다.
실무적으로 공장경매 물건 중 일부는 AMC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이 때 경매의 이해관계인으로 물건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AMC)는 론세일 또는 채무인수방식 등 계약형태로 다수의 경매입찰예정자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협의를 시작하게 된다. 때로는 공장경매물건을 직접 관리인을 둬 점유하고 있기도 하다.
입찰준비를 하는 중소기업은 AMC가 낙찰 가격이 높을수록 배당을 통한 채권회수에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의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최봉석 꿈꾸는공장 대표 공인중개사는 “AMC와 협의 시 차액보전조항 등의 계약 세부 내용도 매수자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NPL 채권은 경매진행의 특성상 권리분석과 시세조사, 인수사항, 금융지식, 가격협상, 계약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므로 전문가 조언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