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컨설팅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최근 공원 조성, 도시 녹화사업, 주거단지 외부환경 개선 등 다양한 조경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조경 관련 면허 취득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조경공사를 수행하려는 업체라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조경수 식재, 잔디식재, 녹지조성 공사는 물론
벤치, 파고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휴게시설 등 각종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으나
업종 개편 이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조경공사를 수행하려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급공사나 민간공사 입찰을 계획하고 있다면 면허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등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를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은 중복인정 가능함)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다만 단순히 예금잔고만 맞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건설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이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차입한 자금이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면허 신청 시에는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본금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3좌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31일 기준 1좌 금액은 957,433원이며,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인정 가능함)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향후 공사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각종 보증업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면허 등록 후에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사업계획 수립 시 운영자금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면허접수 제출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적합한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다면 1인만 중복인정 가능함)
등록기준에 맞는 인원을 상시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와 중복 등록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면허 심사 과정에서 가장 많은 보완이 발생하는 부분이 기술자 요건인 만큼
자격증 종류와 근무 형태를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면허접수 제출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술자 수첩 사본 등이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등록 의무는 없지만 독립된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물 용도 또한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전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록 이후 실태조사나 현장확인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책상, 컴퓨터, 서류보관함 등 기본적인 업무환경도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면허접수 제출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며, 일반적으로 약 20일 내외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제출서류 누락이나 등록기준 미충족 사항이 발생하면 보완절차로 인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단순한 서류 준비만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자본금 인정 여부, 기술자 적격성, 공제조합 출자기준, 사무실 적합성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현재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솔씨앤아이와 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꼭 알아야 할 내용이네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