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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이 2가지입니다.
*소방관계법령
p155 비상용승강장의 구조적합기준
나.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수있도록 하되, 그출입구에는 60+방화문,60방화문설치할것.
다만 피난층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교재)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 출제시 어느것으로써야 하나요?
*화재안전기준
p52 연소방지설비 헤드 설치기준4
3.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을 살수구역을 설정하되....(교재)
살수구역--->살수헤드로 수정하는게 맞는건가요?
문맥상 살수구역이 맞는거같은데 법제처에는 살수헤드로 나와있어서 혼동됩니다.
첫댓글 1번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번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