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주택 관리문제 입니다
임차인 대표 임기가 작년 9월30일부로 임기가 종료 되었는데 10월13일에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 열린음악회를 한다고 일금7백 만원을 10월13 팩스로 요청하여 당일에 대표회의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 되었고 10월17일에 일명 가칭 부녀회 인지 개인통장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되지만 입금되어 사용처도 불 명확하고 사용된 비용관련 영수증등도 불명확하고 전임 그러니까 제 2기 대표회장이 하는말이 임차인 대표가 구성이 안되어 회장 본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열린음악회 하는데 벤드요청 노래자랑 하는데 다 사용 하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떤법에 저촉이 되고 차기 대표회의에서 대표회의 운영비 통장을 인수 받아야 하는지요
잡수입에 사용한 근거는 없습니다 잡수입 수입 지출 계정과목을 사무실에 정보공개요청하여 보았으나 입,출 내용이 없습니다
한가지 저회임차 아파트는 올해 곧 임대에서 분양전환 합니다 6월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손은 벌렸다는 것도 그렇고 한가지 어린이집이 있는데 임대료 월1백만원씩 받은 것을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감(계약서 관리규약 등에는 임차인 잡수입으 잡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비 통장을 살펴보면 관리사무소 통장에서 입금 된 것이 확인 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잡수입도 용도외사용하면 법에 저촉되는지요..?
첫댓글 1. 임대인이 어떠한 계정에서 이러한 돈을 주었는지 모르겠으나... 임차인들이 적립해 놓은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2. 어린이집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모든 권한이 있을 뿐, 임차인에게 어떠한 권한도 있을 수 없어 보입니다.
즉, 어린이집을 소유권자가 임대를 해야 하는 것으로써 임차인에게 임대권한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가 어린이집을 임대했는지 모르겠으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에서의 잡수입금은 임대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