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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임기가 지난 경우 입대의 운영비 인지는 몰라도 한꺼만 7백만원이라는 돈을 요청하여 열림음회을 할 수 있는지요
만능엔지니어 추천 0 조회 139 17.02.10 17:3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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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2.10 17:46

    첫댓글 1. 임대인이 어떠한 계정에서 이러한 돈을 주었는지 모르겠으나... 임차인들이 적립해 놓은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2. 어린이집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모든 권한이 있을 뿐, 임차인에게 어떠한 권한도 있을 수 없어 보입니다.
    즉, 어린이집을 소유권자가 임대를 해야 하는 것으로써 임차인에게 임대권한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가 어린이집을 임대했는지 모르겠으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에서의 잡수입금은 임대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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