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철에서 어머니께서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온몸이 아프다고 하시네요...엑스레이, CT 찍으셨구요...
앞에 친구분께서 먼저 넘어지셔서 같이 뒹굴으신거 같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정상적으로 동작한것 같습니다..
CCTV로 확인해보니 사람이 너무 멀리 있어 넘어지는거 정도만 확인이 됩니다.
지하철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시설물배상책임보험 구내치료비라고 100만원까지 과실에 상관없이 보상해준다고 되어있던데...맞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장애인인 제 아는 누나가 코래일 관리역인 화서역에서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 전동휠체어 바퀴가 끼는 바람에 넘어저서 다쳤는데 100만원 보상 받았습니다. 서메와 도철 메트로9의 경우도 비슷할듯
아마 보험으로 처리 해줄겁니다. 해당역에서 해결이 안된다 싶으면 먼저 운영사업소 서비스팀(호선에 따라 1~3으로 구분되어있음)에 전화를 해보시고 그래도 좀 힘들다 싶으면 부산교통공사 경영본부 영업팀에 전화를 하시면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역에서 일어난 사고는 해당역이나 운영사업소 선에서 마무리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철도운영기관은 대인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저두 최근에 지하철문에 끼이는 사고로 담당 철도측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맨처음에 당시 다친곳(역사)에서 사고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때 첨이고 해서 몰라서 무조건 병원부터 갔죠; 그래서 철도공사로 전화해서 사고역, 사고일시랑 시간 등을 알려줬더니 CCTV를 확인해 보겠대요. 그러더니 CCTV에 잡혔는지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네요; 그것도 100만원 한도내에서...; 사고 났다 하더라도 100만원 한도내에서만 보상해 준다고 하니 좀 어이가 없었어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살해도 장례비 면목으로 100만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