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광수샘 기본서 484페이지 검토: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상대적효력으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독당 사해방지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사례집 180페이지 기본사례: 이중매매 중 제2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한 사해방지 참가는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둘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중생을
구제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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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질문있습니다! 사해방지참가와 채권자취소권
하이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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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1
23.04.15 00:5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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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본서의 판례는 아예 사해행위라고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 독당참가를 한 것입니다..
사례집의 사례는 사해방지참가만 한 것일 뿐 그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의 채권은 매매에 기한 소이등기청구권으로 특정채권입니다. 어차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즉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례집의 사례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