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제2020-183호, 20.8.26) 집행정지 안내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803(2020.8.31.) 관련, 및 서울행정법원 제6부 및 제12행정부 결정(2020.8.28) 관련, ’20.8.26 개정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3호)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첨부와 같이 정지된 바, 콜린 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약제의 급여기준은 효력정지일(`20.9.18)까지 개정고시 이전과 같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2907번에 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보건복지부 공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 집행정지 안내문. 끝.
(첨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 집행정지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