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임대대상 |
임대주택의 면 적 |
방의수 |
면 적(㎡) |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면적포함) |
합계 | ||
3 |
59.98 |
22.88 |
9.853 |
92.713 | |
임대주택에 부속된 부대․복리시설의 종류 |
상가.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 | ||||
담보물권설정여부 |
없음 |
2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관리비선수금 |
임대차기간 | ||
계 |
계약금 |
잔금 | |||
31,769,000원 |
3,176,900원 |
28,592,100원 |
112,500원 |
100,000원 |
2년 |
3 |
신청접수 일시 및 장소 |
대상자 |
신청접수 일시 및 방법 |
신청접수장소 |
예비입주자 접수 현황 안내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1. 일시 : 2014.5.15(수) ~ 상시 접수 2. 방법 : 선착순 모집 |
속초산수빌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접수) |
1. 예비 입주자 접수 현황은 개별 유선(033-637-3999) 문의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해당 순번 입주 차례 시 개별 유선 안내 함 2. 접수 현황 최초 게시일 이후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선착순에 의한 순번 부여 |
4 |
신청자격 |
접수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2013년 기준이며 2014년 자격조건은 공표시 변경 예정) | ||||||||||
소득 |
| ||||||||||
토지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 건물가액 : 공시가액/미공시 건물의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단,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 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 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 외함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94만원이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 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 ․ 자매(단, 부모 의 사망 사실이 확인 된 경우) ④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 자가 등재된 경우는 예외로 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20세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5 |
신청서류 |
접수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양식 또는 첨부된 동의서로 대상자 전원이 서명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인감증명서 |
․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제출 |
1통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인감도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6 |
계약안내 |
• 금회 안내하는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의 후 순번이 되며,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개별 유선 안내함)
• 예비순번에 따라 공가 안내 시 계약을 포기하면 예비입주자자격은 종료합니다.
• 계약시기에 따라 보증금 및 임대료 금액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
유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및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인상은 2년 단위로 하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중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계약 갱신 시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며, 소득기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만료일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 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 시기는 추후 계약 시점에 결정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 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 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순번에 의하여 공급합니다. |
입주자선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입주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 하며,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의 부실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일체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 예비입주자신청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관리사무소(☏033-637-3999)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 임을 확인 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 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가 부 과되며 그 익일로부터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 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참고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참고자료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구분 |
내용 |
검색대상 |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되어 30년간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
모집문의 |
강원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업지원팀 ☏033-339-3938, 산수빌관리사무소 ☏033-637-3999 |
인 터 넷 |
www.gdco.co.kr : 강원도개발공사 홈페이지 |
2014. 05. .
강 원 도 개 발 공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