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는 간염항목이 빠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채용신체검사서에는 포함이 되어있나요?
>> 일반 채용신체검사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검진기관, 고용하는 회사에 따라 검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에 b형간염보유 이렇게 써주는건가요? 이것저것 살펴보니, 합격 불합격으로 되어있다는데,,
그럼 간염여부에서 불합격 이렇게 써주는 건가요?
>>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기관마다 다릅니다. 간수치가 정상일 때 불합격 판정을 바로 내리는 검진기관은 없을 겁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에는 간염여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준해서 하는거라 그런건가?)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면 간염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니 취업이 가능한건가요?
>>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라는 것을 발급하는데 보건소에 따라 간염검사를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필수 검사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검사는 하지만 결과를 적지 않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취업준비하고 있는데 죽겠네요..
이곳에서 보니,, 어린이집 취업할때 보건소에서 채용신체검사서 띠어 가서 (간염여부 없는 채용신체검사서) 어린이집 취업했다고 써있는데.. 1년에 한번씩하는 건강검진할때,확인되지않나요? 건강검진도 간염여부가 빠져있나요?
>> 직장인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에서는 2009년부터 B형간염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건강검진실시기준'이라는 곳에 검사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그러나 검진기관이나 기업에서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관리자에게 오픈이 되는건가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러겠지요?
>> 건강검진은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받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통보됩니다.
간염여부가 취업과 상관없다고 (취업상 불이익을 받아선 안된다. 조리원,어린이집,이발사등 다 취업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는데,,) 해놓고, 왜 신체검사서나 검강검진에 확인이 되는건지~~ 원~~
>> 법은 취업 가능하다는 것이지 반드시 취업시켜야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 법에 외모에 의한 차별은 안되다는 선언적인 내용이 있지만 생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채용하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
전염병도 아니고,, 나라에서도 전염병 아니고, 어린이집 취업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민을 해야하는지 정말 속상하네여!
>> B형간염은 법정2군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전염병이 아닌 거죠...
>> 예를 들어 무좀도 전염병이지만 무좀을 이유로 근로를 못하게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에 간염여부도 빠졌다고하느네,, 어디서는 어린이집등 취업할때는 b형간염여부 꼭 기재해야된다고 하고,,,
원장선생님한테 말하고, 양해를 얻으라는데 그러기도 쉽지않고요! 굳이 나라에서도 취업가능하다고 하는걸 굳이 말해야 되는것도 조금은 웃깁니다.. 우리나라 정말 싫다! 외국에서는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질문)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또는 채용신체검사 항목에 간염여부가 들어가나요?
2. 간질환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 b형간염보균 이라고 쓰게 되는건가요?
3. 어린이집 같은경우, b형간염 여부가 검사 필수항목인가요?
>> 아니요.
4. 필수항목이라면 어디에 기재가 되는건가요?
5. 비용이 비싸다던데,, 보건소에서도 가능한가요(보건소에서는 b형간염 검사를 아예 안한다던데..비싸서 그러나..) ?
>> 어린이집에서 보건소에서 발급한 것도 괜찮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6. 원장선생님에게 꼭 말씀 드려야하나요? (b형간염이 전혀 문제가 되지않고, 차별를 금한다고 법에 명시되었다면 왜 말해야되나요?)
>>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7. 만약,, 말하지 않고 채용이 되었다면, 법적 문제가 있는겁니까? 짤려도 할말없고 뭐 이런거... (법으로 b형간염은 일상생활 에서 전염되는 전염병이 아니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짜르면 불법 아닌가요..)
>> 법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불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입니다.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