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 거주 하며 작은 제조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전에 속해 있던 법인회사에서 대표 이사가 친족이라는 이유로 2004년 2월 연대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경기 신보에서 4억 8백 만원에 대한 보증을 대표이사와 사모 저까지 세명이 들게 되었으나 그 회사는 2004년 6월에 부도가 나서 없어졌으며 저는 2005년 초까지 실업자로 있다가 지인의 도움으로 조그만 제조 회사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하게 되었습니다.부도 이후 사모는 해외에 체류 중이며 대표이사는 가끔 연락만올뿐 이에 대한 처리에 대해 아무런 약속이나 말들을 들을수 없어 어쩔수 없이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쓰고 있어 여러가지 제약에 너무 힘드는데 개인파산이나 면책이 가능할지 또한 개인 파산이나 면책 이후 지금의 사업을 제 이름으로 바꾸어도 다른 불 이익이 없을지 너무 궁금 합니다.
보증을 설 당시 저의 직책은 대리 였으며 보증을 위해 서류상 이사로 등재 하였고 월급여는 월 140만원 정도였으며 재산 역시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에 대한 보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하는 작은 회사의 수익금으론 도저히 그많은 빚의 조금도 갚을수 없이 그냥 제 밥벌이 정도의 수준인데 그것 조차도 힘들어 지면 취직도 힘든데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보증채무는 면책을 받기에 유리합니다. 파산 및 면책을 받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면책후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