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
“사회 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이원석 총장도 공판 업무 만전 지시
野 “특검을”… 與도 “국민 납득못해”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사진)의 50억 원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닷새 만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곽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뜻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 항소심 공판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일선 수사를 진행한 ‘대장동 수사팀’으로부터 판결 분석 및 향후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고 ‘50억 클럽’ 사건 수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야당은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는 특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여당도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감안해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30대 초반의 자녀에게 50억 원이 간 부분에서 국민들이 무죄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다. 판결문도 보고 논의되는 걸 지켜보겠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50억 원이 과다한 퇴직금이지만 아들 병채 씨가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알선이나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보기 힘들다며 뇌물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유원모 기자, 권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