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후 이직한 직장 정보로 갱신을 아직 안했는데요,
이직한 직장과 상성이 맞지 않아 시용기간 중 퇴직을 결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일한 기간이 한달 정도라, 그냥 갱신을 안하고 다음 직장 정보로 갱신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렇다면 취업비자 기간중 실직 상태 기간이 6개월 정도가 되어버리거든요.
퇴직 후 3개월 내 새 직장 갱신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6개월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새 직장을 구할수 있을거라는 보장도 없고..ㅠㅠ
차라리 지금 이직한 곳의 정보로 갱신을 하고, 또 다시 퇴직 갱신+새 직장 이직 갱신을 하는게 나을까요?
상황이 많이 복잡합니다만 확인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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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달몽이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기간 중에 퇴사한 경우라도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