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생계가 어려운 분들 계시면 이 내용을 적극 알려
정부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립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탈사이트 등에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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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동사무소에 적극 알립시다」
□ 정부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긴급지원기간 : 2004. 9. 6 ~ 10. 15 (40일간)
□ 금번 긴급지원 실시기간에는 각 시/군/구별로 자체적으로 조사범위를 정하여 수급자 발굴조사를 실시합니다.
○ 지역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기타 위기가정 등
○ 보호가 필요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가구 등
□ 보호의뢰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산조사를 거쳐 기준에 부합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긴급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금번 긴급지원 실시기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차상위 의료급여,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등 가능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며
○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 향후 정부양곡을 할인(50%) 공급할 계획입니다.
□ 주위에 생활이 곤란한 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적극 알려 주시기 바라며, 지원을 위한 조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근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급여신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민원인의 급여신청 또는 이웃 등의 보호의뢰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기타 지원 여부 판단
→ 지원 결정 실시
2. 이번의 정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시면>
○ 생계/의료/교육비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시고, 긴급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 생계급여를 실시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 중>
○ 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 중 희망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미취학 아동가정 등은>
○ 장애수당, 경로연금, 아동양육비, 지원금, 보육료 등을 각각 지원합니다.
<이혼, 가계파탄 등 위기가정에 대하여는>
○ 생계비와 의료비를 한시(‘04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곤란가구(특히 저소득 농어민) 중>
○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정부양곡의 할인구매를 희망하시는 분>
○ 향후 정부양곡을 50%에 할인구매하실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이번 조사기간 중 수요를 확인하여 동절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3. 긴급 생계급여의 내용
○ 급여의 내용
-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생계급여 실시
○ 긴급급여 대상자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갑자기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기타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 급여시기 및 기간
-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급여 실시(생계급여 정기지급일과 무관)
-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첫댓글 어휴, 이렇게 좋은 자료를 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