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 |
과목 |
모집인원 |
코드 |
과목 |
모집인원 | ||
일반 |
장애인 |
일반 |
장애인 | ||||
11 |
국어 |
36 |
2 |
12 |
수학 |
14 |
1 |
13 |
영어 |
51 |
3 |
14 |
체육 |
19 |
1 |
15 |
음악 |
3 |
|
16 |
미술 |
4 |
|
17 |
물리 |
4 |
|
20 |
지리 |
6 |
|
19 |
일반사회 |
4 |
|
22 |
중국어 |
10 |
1 |
23 |
일본어 |
9 |
1 |
24 |
가정 |
8 |
|
28 |
지구과학 |
13 |
1 |
33 |
역사 |
9 |
1 |
34 |
디자인ㆍ공예 |
1 |
|
35 |
보건 |
4 |
1 |
36 |
특수 |
9 |
1 |
38 |
사서 |
6 |
|
39 |
전문상담 |
8 |
1 |
40 |
영양 |
13 |
1 |
41 |
공통사회 |
7 |
|
42 |
전기ㆍ전자ㆍ통신 |
5 |
|
43 |
화공ㆍ섬유 |
1 |
|
44 |
상업정보 |
6 |
|
45 |
연극영화 |
2 |
|
|
|
|
|
※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는 초등 및 중등학교 구분없이 선발되며, 향후 우리교육청의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최종합격 순위순으로 배정됨.
구분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 교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 (중등)교사 |
1.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교사(치료,재활복지,직업교육,이료) 자격증 소지자 포함. |
보건교사 |
보건(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 |
영양교사 |
영양교사(1,2급) 자격증 소지자 |
사서교사 |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교사(1,2급,초등,중등,특수), 교도교사 자격증소지자 |
장애인 구분모집 과목응시자 |
모집 분야별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한 등록자) |
※ 1. 부전공표시과목 해당자 및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포함
※ 2. 현역군인 : 시험 시행 계획 공고일 현재 병역 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할 수 있음 .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
모집과목 |
응시자격 표시과목 |
모집과목 |
응시자격 표시과목 |
도덕․ 윤리 |
도덕․ 윤리, 윤리, 국민윤리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역사 |
역사, 사회(역사) |
기술 |
기술, 기술․ 가정 |
지리 |
지리, 사회(지리) |
가정 |
가정, 기술․ 가정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중국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물리 |
물리, 과학(물리) |
기술․ 가정 |
기술․ 가정 |
공통사회 |
공통사회,사회(일반사회,역사,지리) |
디자인․ 공예 |
디자인․ 공예, 디자인, 공예 |
화공·섬유 |
화공·섬유, 공업, 화공, 섬유 |
상업정보 |
상업정보, 상업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기계․ 금속 |
기계․ 금속, 공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공통과학 |
공통과학,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
전기․ 전자․ 통신 |
전기․ 전자․ 통신,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정보․ 컴퓨터 |
정보․ 컴퓨터, 전자계산 |
전문상담 (순회)교사 |
전문상담교사(1급,2급,초등,중등,특수), 교도교사 |
3. 응시연령 : 제한없음
4.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o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2항 해당자
o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11. 5(월) ~ 11. 9(금)(5일간)
나. 시간 : 09:00~18:00
다. 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4층 소회의실
☞ 교통편
∙인천지하철 - 인천시청역 하차(5번 출구 이용)
∙전철 - 부평역에서 인천지하철로 환승하여 인천시청역 하차
∙버스 - 시내버스(8, 41번) 이용하여 시청후문 하차
라. 기타사항 : 인터넷, 우편접수는 일체 하지 않음.
※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교부․접수시 주차장소가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가. 제 1단계 [ 응시원서접수시 ]
(1) 지원자 전원
연번 |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1 |
응시원서 및 OMR원서 각1부 |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정양식 (원서접수처에서 교부) ▶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25,000원) 부착. 단, 예체능 과목 응시자는 실기시험 응시시 10,000원추가 ▶ 사진 2매 - 규격 : 가로4㎝× 세로5㎝ 동일 원판 (3.5㎝× 4.5㎝ 가능) - 기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
2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복수 ․ 부전공 교원자격증 포함)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는 표시과목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호가 표기된 것만 인정함(서식이 없는 경우에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 기관장 확인) ▶ 졸업 예정자 - 사범계대학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 취득예정 표시과목, 취득예정일, 소속대학,학과가 모두 표기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 대학원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복수 ․ 부전공 과목 응시자 : 복수․부전공 이수확인서 1부 - 특수학교 교사 지원자 : 취득예정과목이 표기된 졸업예정증명서 1부 |
(2) 해당자
연번 |
제출서류 |
대상 및 기타사항 |
1 |
대학성적증명서 1부 |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대상(교원자격증 자격기준 제21-2-[1 또는 4호] 해당자) ▶ 학과별 총인원수 대비 전학년 석차 기재 (11. 대학성적반영‘가’항 참조) |
2 |
대학 학적부 |
▶지역사대, 복수,부전공 가산점 중 1가지 이상 가산점 부여대상 |
3 |
주민등록 초본 (병적사항 기재분)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복무중인자) |
▶지역사대, 복수, 부전공 가산점 중 1가지 이상 가산점 부여대상 중 병역의무이행으로 가산점 적용기간 연장자만 해당. |
4 |
장애인증명서 1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수첩,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중 1 |
나. 제 2단계 - 1차합격자발표후 [1차합격자중 해당자만 제출]
(1) 응시원서에 가산점으로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제출서류 |
대 상 여 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2007.11.9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응시자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받은 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지역가산점을 받는 자 |
주민등록 초본 |
2007.11.9.현재 병역필로 표기한 자 |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원본 제시) |
가산점 대상자(중복 시 택일) 2007 11.9.현재 자격증원본(합격확인서 포함) 을 소지한 자 |
경기입상(지도)실적증명서 및 선수등록확인서 |
체육과만 해당, 가산점 대상자, 2007.11.9.현재 취득 실적만 유효함.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합격(확인)증명서 |
2007.11.9.현재 냉동, 수산‧해양, 항해‧기관, 조리, 식품가공, 미용, 의상, 건설, 디자인․공예에 한함 (중복시 택일) |
영어인증시험 성적표(TOEIC, TOEFL, TSE-P, TEPS, PELT) 사본 1부 |
영어과만 해당, 가산점 대상자 2005.10.31.~2007.11.9.까지 취득한 점수에 한함 |
(2) 각종 증명서류 제출기간
의무대상 |
제출 기간 |
제출처 |
제1차 시험 합격자중 해당자 |
2008. 1. 8(화) 09:00 ~ 2008. 1. 10(목) 18:00 <3일간> |
인천광역시교육청 2층 교원인사과(032-420-8295~6) |
다.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일반원칙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재사항 특히 자격증 및 해당 가산점 관련 배점 등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 1차합격자 발표 후 1차 시험의 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6번(제출서류) 나항 (2)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5)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기재용, OMR용)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 양식의 기재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OMR용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6) 응시원서에 기재한 가산점(병역사항 포함)내용과 상이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와 가산점 관련 증명서류 미제출자는 고의‧과실 및 가산점 배점의 상하여부 등에 상관없이 최종 합격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합격점은 재사정하지 않습니다.
(7) 본 공고상의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교육과로서 교원자격증 하단의 자격기준이 1호 및 4호인 경우에 한합니다.
7. 시험일정, 장소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일정 ․ 장소 및 합격자 발표
시 험 별 |
일 자 |
시 간 |
비 고 | |
제1차 시 험 |
교육학 |
2007.12.2(일) |
․1교시 9:30~10:30(60분) |
․1차 시험장소공고 : 2007. 11. 23(금) ․우리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 시험정보에 공고 |
전공 |
․2교시 11:00~13:30(150분) | |||
합격자 발표 |
2008.1.7(월) |
10:00 ~ |
․2차 시험 장소공고 : 2008.1.7(월), . 합격자 서류제출:2008.1.8(화)~1.10(목) | |
제2차 시 험 |
실기시험 |
2008.1.14(월) |
10:00 ~ 17:00 |
․체육,음악,미술교과 응시자 |
논술 및 면접시험 |
2008.1.15(화) |
논술 10:00~11:30(90분) |
․영어교과는 말하기능력 포함 | |
면접 13:00~18:00 | ||||
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
2008.1.16(수)
|
학습지도안작성 10:00~11:00(60분) |
․학습지도안 작성 단원 시험당일 제시 ․응시자가 작성 제출한 학습지도안으로 수업실연 | |
수업실연 13:00 ~ 18:00 | ||||
합격자 발표(최종) |
2008.1.31(목) |
․10 : 00 |
․임용후보자 등록서류 안내 |
※ 모든 공지장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시험정보』란을 참조
※ 별도의 예비소집은 없으니 원서접수 및 시험장소 공고시 응시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애인수험생에 대한 시험관리
▣ 장애인 구분모집 가.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채용방법 - 비장애인과 별도로 구분하여 모집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다. 응시자격 : 모집대상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수첩,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라. 합격자 결정 방법 - 일반시험과 동일하게 적용 -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 함 마. 특별관리대상 수험생 편의제공 :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편의제공 요청자에 한함. 1)특별관리대상 : 시각 및 뇌병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2) 연장시간 부여(필기시험에 한함)
3)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본인 희망에 의함)
※ 유의사항 1) 점자 문제지 제공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하, 시야 10도 이내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자 2) 확대 문제지 제공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상, 0.3미만으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자로서 희망에 따라 18P, 20p 확대 문제지 제공 3) 1차 시험 교육학의 OMR 답안지 표기는 감독관이 대필하지 않으며, 응시자가 직접 답안지(출제기관 제공)에 숫자로 기재합니다. 4) 맹인수험생은 답안작성에 필요한 점자판과 점필은 개인별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5) 약시수험생은 확대경 및 스탠드를 개인별로 지참이 가능합니다. 6) 뇌병변수험생은 전공시험시 컴퓨터에 의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편의제공 내용은 시험 당일 반드시 고사실에서 사전 확인한 후 응시하여야 합니다. 8) 최종 결정된 편의제공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9) 장애인 응시생의 점심시간은 12:00까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별 |
교시 및 과목 |
출제영역 및 수준 |
배점 |
비 고 | |
제1차
시 험 |
1 교시 |
교육학 (객관식) 50문항 |
o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등을 포함 o 특수교사 :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 내용 포함 |
20 |
|
2 교시 |
전 공 (주관식) |
o 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30~35% 출제 o 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0-1호(2000.1.28))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65~70% 출제 |
80 | ||
※ 영어과 : 위 내용과 같이 출제하되 문제 형태를 우리말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20% 내외,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80%내외 | |||||
※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전문상담교사 기본이수과목: 심리검사, 성격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실제에서 출제 ※ 영양교사는 1)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2)생애주기영양학, 영양판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 3)식품학, 조리원리및실습 4)단체급식및실습, 식품위생학에서 출제 | |||||
제2차
시 험 |
실기시험 |
교과교육에 필요한 실기 |
o 체육 : 필수(2) - 육상, 체조 선택 - 구기, 무용 o 음악 : 시창, 청음, 피아노연주, 민요부르기, 단소 (5분야) o 미술 : 필수(1) - 석고데생 선택(1) - 서양화, 한국화, 조소, 디자인 |
50 |
1차합격자중 체육,음악,미술 교과만해당 |
논술시험 |
교직관련 교양 등 |
o 교직과 관련된 교양 등 |
25 |
° 1차 합격자 전교과해당 °( )는 수업실기평가 교과 시험배점 | |
면접시험 |
일반면접 , 전공면접 |
o 일반면접 : 교직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 o 전공면접 : 일반적 수업지도능력 (영어교과는 말하기 능력 등 포함) |
25 (15점) | ||
수업실기 능력평가 |
학습지도안 작 성 |
중․고등학교 교과서 범위 내 |
(5) |
°1차 합격자중 국어,영어,수학, 일본어,중국어 해당 | |
수업실연 |
본인이 작성한 학습지도안으로 수업실연 |
(5) | |||
교과별 2차시험안내 |
실기시험 교과 |
체육,음악 미술 |
◎ 논술시험(25)과 면접시험(25) (50점) ◎ 실기시험 (50점) |
100 |
|
수업실기 시험교과 |
국어,영어 수학,중국어 일본어 |
◎ 논술시험(25) 과 면접시험(15) (40점) ◎ 학습지도안작성(5) 및 수업실연(5) (10점) |
50 |
| |
기타교과 |
|
◎ 논술시험(25) 과 면접시험(25)만 시행 (50점) |
50 |
|
9.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
가.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나. 각 시험 단계·과목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다. 10번(가산점)의 가산점과는 별도 적용함.
라. 가산점 적용은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 이상자만 가산하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10. 가산점
부여대상 및 내용 |
가산점 |
비 고 | |
가. 지역 사범계 대학 출신자로서 교원경력(기간제교사, 강사, 대학조교 제외)이 없는 자 |
(1) 인천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 및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2) 현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교원경력(기간제교사, 강사, 대학조교경력제외)이 없는 자. |
2점 |
응시하는 과목의 교원 자격증 기준에 의함 |
나. 경기입상실적 |
(1)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전국체전정식종목]에서 입상경력(고등학교이상) 이 있는 자로서,수상 당시 선수등록이 되어 있던 자. |
3점 |
. 체육교과 에 한함
․중복될 경우 택일 |
(2) 인천관내 초․중등학교 및 교육청, 체육회 코치로 임명되어 1년이상 팀(선수)을 지도하여 전국규모대회[전국체전정식종목]에서 3위 이내에 입상케 한 자 | |||
다.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2008. 2월 취득예정자 포함) |
(1)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2점 |
․중복될 경우 택일 |
(2)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 |
1점 | ||
라. 응시교과관련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등에 의한 응시교과와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단, 실업전문교과인 화공‧섬유, 냉동, 수산‧해양, 항해‧기관, 조리, 식품가공, 미용, 의상, 기계ㆍ금속, 건설, 디자인․공예에 한함 ) |
1점 |
해당교과에 한함 |
마. 정보화 관련 자격증 |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5]의 “정보처리분야”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1점 |
․중복될 경우 택일 <전교과해당> |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 ~ 2급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 | |||
(3) 워드프로세서 2 ~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 |
0.5점 |
바. 영어인증시험 |
TSE-P(A) |
TOEFL |
TOEIC |
TEPS |
가산점 |
․영어과에 한함
․중복될 경 우 택일 | ||
55이상 |
260이상 |
930이상 |
877점이상 |
3점 | ||||
50~54점 |
247~259점 |
860~929점 |
792~876점 |
2.5점 | ||||
45~49점 |
237~246점 |
820~859점 |
751~791점 |
2점 | ||||
40~44점 |
220~236점 |
760~819점 |
693~750점 |
1.5점 | ||||
30~39점 |
213~219점 |
730~759점 |
665~692점 |
1점 | ||||
(구)PELT 1차 시험 |
(신)PELTmain |
(신)PELTplus |
가산점 | |||||
1급 160점 이상 |
472점 이상 |
301점 이상 |
3점 | |||||
1급 135∼159점 |
417∼471점 |
289∼300점 |
2.5점 | |||||
1급 120∼134점 |
388∼416점 |
282∼288점 |
2점 | |||||
2급 140∼149점 |
345∼387점 |
273∼281점 |
1.5점 | |||||
2급 130점 이상 |
323∼344점 |
268∼272점 |
1점 |
※ 가산점은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 성적 만점의 10%를 초과 적용하지 않음.
※ 가산점관련 서류는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로서 1차 합격자 발표 후 각종 증명서류 제출기간내에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함 (단, 복수․부전공 가산점 관련 서류는 원서접수시 제출)
※ 가산점 관련 모든 제출서류에는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가산점 적용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임
※ 위 “가, 다” 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적용한다.(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위 1 ~ 5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하기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함 |
※ 복수‧부전공 가산점 적용가능 사례
1.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의 타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자격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하는 경우
2.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중등)교원 자격증의 타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자격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하는 경우
※ 복수‧부전공 가산점 적용불가 사례
1. 통합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 : 통합교과 응시자가 법령(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전에 통합된 교과를 복수(부)전공한 경우
2.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자가 타 자격종별의 교원자격증(유치원, 초등, 특수,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 등)을 취득한 경우
3.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자가 타 자격종별의 교원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의 학교급이 다른 자격증,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 등)을 취득한 경우
11. 대학성적 반영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가. 지역사범계대학 출신자 (“10번”「가」의 가산점 대상자) |
o 대학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중 전학기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제1차 시험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o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고, 편입생은 편입 이후 반영(단, 후기학기 졸업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직전 학기 전기 졸업자의 해당평점 석차 서열을 반영) o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로서 성적증명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성적석차 반영 최하등급 점수를 부여(17.3점) o 다만,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자(총․학장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나“항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
대학성적 반 영 등 급 별 점 수 표 참 조 |
나. 위 “가” 항 이외의 자 |
o 제1차 시험 취득성적을 과목별 전체응시자 석차순에 의거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1차시험 배점의 20%범위내에서 별도 반영함 |
☞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
등 급 |
석차서열 백분율(%) |
등급별 부여점수 |
비 고 |
1 2 3 4 5 6 7 8 9 10 |
0.00 ~ 5.00 5.01 ~ 12.00 12.01 ~ 22.00 22.01 ~ 35.00 35.01 ~ 50.00 50.01 ~ 65.00 65.01 ~ 78.00 78.01 ~ 88.00 88.01 ~ 95.00 95.01 ~ 100.0 |
20.0 19.7 19.4 19.1 18.8 18.5 18.2 17.9 17.6 17.3 |
등급간 점수차는 0.3점 |
10등급 |
|
|
|
※ 1. 지역사범계대학 출신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 서열 백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비사범계(교직과정 이수자 및 기타 출신자)대학 및 타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 - 사범계, 비사범계를 망라하여 선발교과별로 1차시험 성적의 전체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
3. 대학성적 석차서열 백분율 산출 방법
- 사범계 대학 가산점 부여 대상자 (지역소재 사범계, 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원대 출신) : 석차/학과별 총인원수 × 100
- 비사범계, 기타(타지역 사범계 포함)
: 1차시험(교육학+전공)성적 석차/과목별 1차시험 총 응시인원 × 100
12.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모집과목 인원수의 1.3배수(체육, 음악, 미술교과는 2배수)를 선발하고(단, 소숫점 이하는 절상하여 인원을 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모집과목 인원수로 함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 제1차 시험성적(교육학, 전공)과 가산점, 대학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단,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하되,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함. 단, 2배수가 넘을 경우 제2차시험 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2배수까지로 결정함.
다. 최종 합격자 : 제1차 시험 성적(가산점, 대학성적포함)과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함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2순위 : 전공과목 고득점자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논술시험 고득점자
라. 장애인 응시인원 및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자(일반응시자) 중에서 최종성적순으로 합격처리함
13. 시험 시행의 일반원칙
가. 시험은 제 1, 2차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제 1차 시험에서는 교육학 ,전공시험을
제2차 시험에서는 논술과 면접시험, 실기시험(체육,음악,미술교과), 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 실연을 실시함
나. 가산점 및 대학성적은 소정 기준에 따라 제1차 시험성적 배점에 별도로 부여함
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라. 제1, 2차 시험별 합격자 사정에서 제1차 시험의 교육학, 전공,제2차 시험의 실기시험, 논술, 면접, 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성적이 각각 40% 미만인 자는 1,2차시험별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 함 (과락적용)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마. 가산점과 대학성적은 제1차 시험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함.
바. 1차 합격 이후 접수기간 중 제출한 응시원서와 동일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자와 미제출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며, 제 2차 시험의 응시기회를 박탈합니다.
사. 지원자가 선발인원의 1.3배수(체육, 음악, 미술교과는 2배수)이내이거나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 별도의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수험표’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원서접수시 반드시 수령하여 숙지하기 바라며, 1차 시험 전에 개인별로 시험장소와 시험실을 확인하여(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자. 본 공고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교원경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단, 기간제교사, 강사, 대학조교는 제외)
◦ 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비사범계로 분류됨
차. 공고된 시험관련 일번과 장소 등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14. 응시자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 객관식 답안지(OMR카드)는 전산처리되므로 답안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시하면 그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주관식(전공) 및 논술시험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청색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로 작성한 답안과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합니다.
다.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고사장 내에서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사용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됩니다.
라.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관리본부에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장 내에서 일반 사인펜, 수정액(수정테이프),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휴대폰, 무선호출기 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은 일체 사용이 불가하며, 모자, 장갑 등의 착용을 금지합니다.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때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최종 합격된 자가 2008년 2월말까지 해당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나. 복수(부)전공자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우리교육청 교원수급에 따라 본인이 복수(부)전공 교과의 임용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함
다.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최종 합격된 자가 10번(가산점)「다」의 복수(부)전공가산점을 부여받고 복수전공 및 부전공표시 교원자격증을 2008년 2월말까지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합격취소 등 그 결과 처리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정을 따라야 함
라. 접수된 서류 및 시험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에 저촉되는 경우 또는 합격 후 신원조회 결과 관계법령에 의거 임용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응시를 제한하거나 합격을 취소함
마. 합격자의 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바.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사.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아.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자. 기타 의문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로 문의 바람 ☎ 032)420-8295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주소 : http://www.ice.go.kr/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시험안내
기 관 명 |
홈페이지주소 |
내 용 |
비 고 |
인천광역시 교 육 청 |
www.ice.go.kr |
시험시행계획, 시험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성적, 합격자 명단 |
시험성적은 인터넷으로만 공개함(전화 공개는 하지 않음) |
한 국 교 육 과정평가원 |
www.kice.re.kr |
시험문제지(교육학, 전공), 객관식 시험(교육학) 정답 |
시험시행일 익일에 공개 |
16. 2009학년도 임용시험 예고사항
가. 일부 가산점 조정
1) 영어인증시험 취득자에 대한 가산점 조정
2) 경기실적가산점 조정
종류 |
부여대상 및 내용 |
가산점수 |
경기실적 가산점 (중복될 경우 택일)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4점 |
전국(동계)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자와 전국(동계ㆍ소년)체육대회 3위 이내 지도실적이 있는 자 |
3점 |
나. 전형체제 개편 예고
구분 |
현 행 |
개 선 |
1차 시험 |
∘필기시험(100점) <중등> -교육학(20점, 4지선다) -전공(80점, 서술․단답형)
∘대학재학 성적(20점) ∘가산점(10점) |
▶ 선택형 필기시험(100점) - 교육학(5지 선다형) - 전공(5지 선다형) ※중등(영어): 영어듣기 포함 ▶ 대학성적(20~40점) ▶ 가산점(5~10점) |
130% 선발(규칙상 2배수 이내) |
2배수 이상 선발 | |
2차 시험 |
∘논술(25점) ∘면접(25점) ∘실기평가(10점) |
▶ 논술(100점) -전공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 능력 ※중등(외국어) : 외국어로 실시 |
100% 선발 |
1.5배수 이상 선발 | |
3차 시험 |
- |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100점) ※예․체능․과학교과 등 실기․실험 평가 포함 가능 ※중등(외국어) : 외국어로 실시 |
합격자 사정 |
1차 + 2차 시험 합산 |
1차 + 2차 + 3차 시험 합산 |
특징 |
∘1차 시험 중심형 - 지필고사 비중 과다 (총점의 55% 정도) |
∘2~3차 시험 중심형 -1차 선택형 필기시험 영향력 축소(총점의 30% 정도) -2~3차 시험 배점 확대 및 적격자 선별기능 강화 *1,2,3차 시험 성적의 합산에 의한 합격자 결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
※ 개선내용의 특징 -시험실시기관은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직부적격자 확인 평가지표’를 개발․실시 -중등(영어) : 1차 영어듣기 포함 - 중등(외국어) : 2차 논술,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를 외국어로 실시 |
※ 본 내용은 2009학년도 시험 공고시까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08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실업교과)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부여대상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호 관련)
1. 응시교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공고문 10. 가산점 항목 “라” 관련)
응 시 교 과 |
직 무 분 야 |
종 목 및 등 급 |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화공ㆍ섬유 |
1. 화공및세라믹 |
화공 |
위험물 |
화공 |
화공 |
화학분석 | |
세라믹 |
|
화약류제조 |
화약류제조 |
위험물(제1류) | |||
|
|
화약류분석 |
위험물 |
위험물(제2류) | |||
|
|
|
|
위험물(제3류) | |||
|
|
|
|
위험물(제4류) | |||
|
|
|
|
위험물(제5류) | |||
|
|
|
|
위험물(제6류) | |||
2.섬유 |
방사 섬유공정 |
|
섬유물리 섬유화학 |
섬유물리 섬유화학 |
염색(침염) | ||
염색가공 |
|
의류 |
섬유디자인 |
염색(날염) | |||
의류 |
|
|
패션디자인 |
양복(양복패션) | |||
|
|
|
패션머천다이징 |
양복(양복봉제) | |||
|
|
|
양복 |
양장(양장패턴) | |||
|
|
|
한복 |
양장(양장봉제) | |||
|
|
|
|
한복 | |||
전 기 ‧ 전 자 ‧ 통 신 |
4. 전기 |
발송배전 |
전기 |
전기 |
전기 |
전기 | |
건축전기설비 |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철도신호 | |||
전기응용 |
철도신호 |
전기기기 |
전기철도 |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철도신호 |
| ||||
전기철도 |
전기철도 | ||||||
5. 전자 |
산업계측제어 |
전자기기 |
전자 |
전자 |
전자기기 | ||
전자응용 |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기 | ||||
전자계산기 |
반도체설계 |
전자회로설계 |
전자캐드 | ||||
|
디지털제어 |
| |||||
6. 통신 |
정보통신 |
통신설비 |
정보통신 |
정보통신 |
통신기기 | ||
전파통신 |
통신선로 |
통신선로 | |||||
전파전자 |
전파통신 |
정보기기운용 | |||||
무선설비 |
전파전자 |
전파통신 | |||||
방송통신 |
무선설비 |
전파전자 | |||||
방송통신 |
무선설비 | ||||||
방송통신 | |||||||
디자인․공예 |
17.산업디자인 |
제품디자인 |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제품응용모델링 웹디자인 | |
23.공예 |
|
귀금속가공 |
|
귀금속가공 |
목공예 | ||
|
|
도자기공예 | |||||
| |||||||
|
석공예 귀금속가공 보석가공 보석감정 가구제작 패세공 칠기 조화공예 자수(수자수) 자수(기계자수) 금속도장 광고도장 | ||||||
조리 |
24.음․식료품 |
|
조리 제과 |
|
조리(한식) 조리(양식) 조리(중식) 조리(일식) 조리(복어) |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 |
미용 |
25.위생 |
|
미용 |
|
|
미용 |
2. 정보화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공고문 10. 가산점 항목 “마” 관련)
(기술․기능분야)
응시 교과 |
등급 직무 분야 |
등 급 및 종 목 |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전교과 해당 |
13.정보 처리 |
정보관리 |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전자계산 조직응용 |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
| ||||
사무자동화 | ||||||
|
(사업 서비스 분야)
응시교과 |
직무분야 |
종 목 |
등 급 |
전교과 해당 |
기초사무 |
워드프로세서 |
1급 내지 3급 |
컴퓨터활용능력 |
1급 내지 3급 |
첫댓글 지학은 다 인천에서 뵙겠네요 ... ;;;
지구과학 대박인데요 ^^;
최강 지구과학!!! 다 인천으로 몰려가시오~ ㅎㅎㅎ
아직 경기도가 안나긴 했지만..암울했던 지구과학 이제 좀 숨통이 트이시겠네요..생물은 안났지만..ㅠ_ㅠ 어쨌든 축하드려요..ㅎ
인천 교육청 홈피에 공고문이 사라졌네요 .... 좀 전에는 바로 나오더니 ... 인원변동이 생기나요 ?? 쩝...
인천.. 지구과학...잘 됐네요... 다른 과목 입장에서 보기에도 걱정스러울만큼 티오가 안난다 싶었는데..
정말 공고가 없어졌어요
어라 저도 가봤는데 정말 없네요..저는 공고를 카페에서 봐서..공고가 올라오긴 했던거죠? 갑자기 왜 없어졌을까..;;바뀌었음 좋겠다!!ㅎㅎ
5시 31분 현재 인천 대전 경남만 안나왔어요. 인천은 문제가 있었는지 안보입니다.
정말 생물 화학을 한명도 안뽑는건 너무해요 인천만 바라보고 준비한 사람은 너무 허무합니다.어찌할바를 모르겠어요 이번 초등변경공고된것처럼 항의라도 하고 싶네요
인천 교육청 이래저래 참 한심한 짓 하네요~ 공고 내렸네요~ 또 뭔 문제야? 아예 이번 티오는 없었음! 이 짓 할려고 내렸나..
인천에 사대가 있나요?
없습니다 과학교육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