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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제389조 2항 좀 설명해주세요...당췌 이해가 안되서..
오구백 추천 0 조회 467 10.04.08 15:3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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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08 21:23

    첫댓글 예컨대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이 등기소에 같이 가서 해줘야 하는데,
    이노무 나뿐 매도인이 이전등기 안해주고 배째 이러니깐
    매수인이 막 가심이 아프고 속상해서
    법원에 가서 징징거리면서 판결문을 통해 매도인이 이전해준다는 의사표시(앞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매도인이 등기소에 매수인과 같이간거 같은효과를 나타낼수 있는)를 발생하게 하는
    판결이 대용판결입니다.
    즉, 행위의 효과가 필요한 채무에 있어서 예컨대 앞선예의 의사표시 를 한것과 마찬가지인 판결을
    해달라고 징징거리는겁니다.

  • 10.04.08 22:00

    아.. 참.. 죄송하지만.. 이런건 그냥 스킵하세요.. 절대 안나옵니다.. 목표는 2차입니다..

  • 10.04.09 00:13

    윗 분의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맞지만 예가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죄송요..).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채무자가 승낙의 의사표시 같은 것을 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하면 그런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게 대용판결 같습니다.사실상 행위를 필요로하는 경우는 대용판결이 안되고 간접강제에 의한다는게 일반적 견해 같구요.

  • 10.04.09 10:22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이 대용판결아닌가요?

  • 10.04.11 23:17

    이제야 확인해서 답글을 쓰네요...죄송합니다.ㅠ 네 나의빛님의 말씀이 맞죠...제가 틀릴수도 있는듯한 뉘앙스가 있게 썼네요ㅠㅠ이전등기청구의 경우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예가 아니라는 뜻에서요..

  • 작성자 10.05.04 19:03

    네...스킵하겠습니다..어려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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