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등 건설기술인력의 통합(안 제21조)
-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자로 통합
나.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안 제25조제2항)
다. 건설기술 업무 영역의 건설기술용역업으로의 통합(안 제26조)
- 세분화된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를 수행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라.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유지ㆍ관리까지 포괄적ㆍ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함.
(140523시행)건설기술자 등급기준.hwp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