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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제정신이냐?
고용보험 Point,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실업급여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1차적으로는 취업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부득이 실업이 되더라도 2차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근로자들의 고용기회 확보를 위해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시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출산 등과 관련된 여성의 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육아 또는 출산을 목적으로 휴직하는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 및 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 Point,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간병급여 - 요양급여 |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특성으로는,
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②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③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으로 행한다.
④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
⑤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처럼 산재보험은 근로도중의 재해, 질병, 사망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사업주, 국가 모두 함께 연대책임 지는 제도이므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보험뿐 아니라 이에 관한 근로자 복지지원, 산업재해 재활 프로그램도 전문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종류는,
-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의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요양급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