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험 명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 예정 인원 |
시 험 과 목 | |||
총계(16개 직렬 18개 직류) |
65명 |
||||||
임용 시험 |
공개 경쟁 |
행 정 직 |
일 반 행 정 |
일반 |
9급 |
27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장애인 |
9급 |
3명 | |||||
저소득층 |
9급 |
1명 | |||||
세 무 직 |
지 방 세 |
9급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 |
9급 |
4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 서 직 |
사 서 |
9급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녹 지 직 |
산림자원 |
9급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보 건 직 |
보 건 |
9급 |
4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간 호 직 |
간 호 |
8급 |
6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환 경 직 |
일반환경 |
9급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 설 직 |
일반토목 |
9급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9급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9급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통 신 직 |
통신기술 |
9급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제한 경쟁 |
학예연구직 |
학
예
일
반 |
고고학 분 야 |
연구사 |
1명 |
문화사, 한국문화사, 한국고고학 | |
민속학 분 야 |
연구사 |
1명 |
문화사, 한국문화사, 민속학 | ||||
박물관학 교육분야 |
연구사 |
1명 |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 ||||
녹지연구직 |
임 업 |
연구사 |
1명 |
생물학개론, 조림학, 산림보호학 | |||
수의연구직 |
수 의 |
연구사 |
1명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병리학 | |||
보건연구직 |
공중보건 |
연구사 |
2명 |
보건학, 역학, 미생물학 | |||
환경연구직 |
환 경 |
연구사 |
2명 |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 |||
운전기능직 |
운전 |
유공자 |
10급 |
1명 |
국어, 자동차구조 |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직렬 (직류)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 확대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등의 편의제공을 요하는 장애인 응시자인 경우, 울산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을 참고하시고, 원서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일형 20문항)
※ 시험시간 : 8․9급(100분), 연구사(60분), 기능10급(40분)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1)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3)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나. 응시연령
시 험 구 분 |
직 급 |
응시연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8․9급 |
18세 이상 |
1992. 12. 31 이전 출생자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연구사 |
20세 이상 |
1990. 12. 31 이전 출생자 |
기능10급 |
18세 이상 |
1992. 12. 31 이전 출생자 |
다. 거주지 제한
○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연구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 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편의지원 내용을 신청하고, 시험시간 연장 신청자는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1】 참조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의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구․군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남구․북구․울주군청(생활지원과), 동구청(주민생활지원과)
바. 자격증 및 학력 제한
구분 |
직 렬(류) |
직급 |
자격증 및 학력 | ||
자격 제한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 |
9급 |
사회복지사 1․2․3급 | |
사 서 직 |
사 서 |
9급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간 호 직 |
간 호 |
8급 |
간호사 | ||
지 적 직 |
지 적 |
9급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
운전기능직 |
운전 |
유공자 |
10급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학력 제한 |
학예연구직 |
학
예
일
반 |
고고학 분 야 |
연구사 |
국어국문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미술학(미술사학 포함)을 전공한 자로서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민속학 분 야 | |||||
박물 관학 교육 분야 | |||||
녹지연구직 |
임 업 |
연구사 |
임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물학을 전공한 자 | ||
수의연구직 |
수 의 |
연구사 |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 ||
보건연구직 |
공중보건 |
연구사 |
보건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 ||
환경연구직 |
환 경 |
연구사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을 전공한 자 |
○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 연구직 응시자의 경우 동일계통 학과의 인정여부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2】 참조
※ 대학교와 대학원이 동일학교(동일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기능직중 유공자 응시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보훈청에서 울산광역시에 「취업지원대상자」로 추천한 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응시희망자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보훈지청에 신청해야 함)
※ 추천된 응시자도 지정된 일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일 |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3.22(월)~3.26(금) (5일간) ※ 취소기간 : 3. 22(월)~4.2(금) |
필기시험 |
5. 3(월) |
5.22(토) |
6.18(금) |
면접시험 |
6.18(금) |
6.28(월)~ 6.30(수) |
7. 9(금) |
※ 시험장소ㆍ시간, 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울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또는 울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연락처 ☎ 02-3279-3470~4)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입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8∙9급․기능직 5,000원, 연구직 7,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전화, 전자화폐, ARS결제 )이 소요됩니다.
라.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기간 및 취소기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자치단체통합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2010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제공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 제한,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증 및 학력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울산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으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6.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단, 연구직은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단위별 4명 이상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기능직은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 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 관리 분야 |
7∙8∙9급,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 활용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합니다.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행정직 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
직 류 |
직급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정직 |
일반행정 |
9급 |
변호사, 변리사 |
5% |
세무직 |
지방세 |
9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5%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변호사 |
5% |
○ 연구직․지도직․기술직 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은 제외
구 분 |
7급, 연구사ㆍ지도사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기술직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 【붙임 3】 참조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합니다. (최대 2개 인정)
- 가산점 합산방법
〔취업지원대상자〕+〔공통적용 가산점〕+〔직렬(직류)별적용 가산점〕
8.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
가. 위탁기관 : 행정안전부
나. 위탁 출제과목 : 공개경쟁임용시험 전 직렬(직류)
(문제 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미 회수)
※ 울산광역시 자체 출제과목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전체 과목
(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합니다.
라.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임용시험[행정(일반행정/장애인) 1명]은 별도 시행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인력개발담당부서(052-229-244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참고사항
○ 2010년 이후 달라지는 사항 : 【붙임 4】참조
※ 이 공고문은 울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시정소식 ⇒ 시험정보 ⇒ 시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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