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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선진조국과 검찰개혁 운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정의사회
17대국회에 청원! 민초들위한 법개정 및 제정(글2) 17대국회, 민변, 사법연수원, 법학연구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사개련 등에 아래와 같은 법 개정 및 제정의 검토를 구합니다. 아래 * 청와대, 검찰, 공비처신문고에 근거있는 진정, 고발은 명예훼손죄 불성립과 국가 보상제도!
물론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되겠지만, 우선 개인적 목적이나 비방은 제외 된다. 그러나 공직내부의 고발자 보호법과 같이, 누구던 실명과 사실근거에의한 불법, 비리행위에 대한 공개 또는 비공개의 진정, 고발은 공공의 이익차원에서 처벌치 않는다. 대신 정해진 기간내 재판이 끝날 수 있도록 ‘공비처’나 ‘검찰’도 사건취급담당자의 실명공개와 함께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혐의, 무혐의, 기소 등의 처분을 한다. 최종 판결(판사도 실명공개) 후 신고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 되면 역시 정해진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상한다(구상권 행사는 국가가 판다). 일련 번호에 의하여 일단 신고된 내용은 삭제가 불가능하며, 항시 누구던 공개적으로 신고내용(비공개요청은 별도 열람규정에 의함)과 결과를 검증(인터넷, 서신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의무) 할수 있도록 국가가 영구보전 한다. 단, 검찰과 공비처 관련자와 관련된 사건은 자체조사가 아닌 상대기관에서 위와 같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모든 사건 동일). 또한 사실무근의 의도성 명예훼손과 무고는 엄히처벌하여 고소, 고발의 남용을 막는다. 범죄 예방은 물론 신뢰사회로 가는 지름 길이기도 할 것이다. 현재의 명예훼손죄의 처벌과 판결 예: 도둑과 사기꾼의 명예도 중요하다. 그러나 도둑을 당하고 도둑놈을 보고 “도둑이야!” 라거나 사기를 당하고“사기꾼!”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범죄예방과 피해자의 권익보호가 우선되도록 법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명예훼손죄는 검찰이 도둑과 장물은 은폐해주고도, 피해자가 고분고분하게 공권력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도둑은 처벌치 않으면서도 피해자인 무고한 백성을 길 들이기 위하여 처벌 할수 있는 모순 된 법인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기소와 재판이 가능한지? 그리고 검사는 어떻게 그런 공소장을 썻고, 판사는 어떻게 그런 유죄판결문을 작성 할 수있었는지 상식적으로는 도져히 이해가 않간다. 현재 공권력과 사법부가 민초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고, 물심양면의 고통을 주고 있으면서도 무사안일하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 고통을주고 있는 한 한 예인 것이다. * 부정부패근절의 예방 및 처벌에관하여
민초들을 위한 법 신설로서는 정치인, 공직자, 판.검사 등 재직 중 공소시효가 중지 되고, 퇴직 후라도 불법행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피해 보상과 처벌 할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정상인이라면 멍석을 깔아줘도 부정부패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식적이고도 간단한 법 개정 및 입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간단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정치권력과 국회의원들이 왜 민초들을위한 그런 법제정을 애써 미루는지 이해가 안간다. 왜 그런지? 본 제안을 계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공개적인 의견 및 회신(청와대와 국회홈페이지를 통한)을 금년 7월전에 바란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견들의 회신과 함께 오는 9월 정기국회 전 민초들의 사법피해사례들도 자유롭게(성숙된 질서속에서) 말 하고 토론 하는 것이 법 제정전의 올 바른 순서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사개련 등의 합리적운영의 다양 한 공청회에서 일차 검증을 거친 공권력 및 사법피해사례의 내용들을 국회에 제출하여 줌이, 진정 민초들을 위한 법 개정이나 제정에 앞서 바람직하다고 판단 된다.
민초들을 위한 법 개정 및 제정 제안자 金正道
先進祖國과 檢察改革運動本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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