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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원문보기 글쓴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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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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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시행령 제8조)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령(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법정사유가 아님에도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의 효력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중간정산은 법률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서는 아니 되며, 만약 근로자가 위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중간정산을 요청 시에는 사직서를 수령하고 4대보험 상실등 처리절차를 거치고 재입사 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금 중간제도가 생긴 1997년 이전 판례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경우 근속연수,연차휴가 등 모든 근로관계는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판시한바가 있어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시 모든 근로관계는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아 근속연수 누진제가 적용되는 회사의 경우 누진연수도 새롭게 시작되고, 퇴직금도 수령 후 이후 1년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받을 수 없는 바 이 같은 취지를 근로자에게 잘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본인희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속기간은 단절된다 (1997.09.26, 서울지법 97고단 1038)
【요 지】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비록 형식적으로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속기간은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동시에 단절된다고 할 것이다.
3. 2012.7.26. 설립된 신설법인의 퇴직연금 가입의무화 등
2012.7.26.이후 신설된 법인(합병,분할된 사업장은 제외)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연금을 혼합하여 설정할 수 있게 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4. 최저임금 및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변경
▷2012.1.1.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이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 적용(주40시간 기준 토요 휴무일이 무급인 소정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인 경우 957,220원, 토요휴무일을 유급으로 하는 월 226시간제인 경우 1,035,080원)되며, 경비, 시설관리원등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 적용율이 20%에서 10%로 변경되어 4,580원의 10%를 감액한 4,122원이 적용됨.
5. 다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2009.12.31. 이전 다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부칙 제6조에 의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유예되어 그간 신설노조에 대해 사업주가 각각 교섭을 해왔는데 2012.7.1.부터는 교섭단체 단일화 규정이 적용되게 됨.
6.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여 실업 급여 수급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7.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최대 15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8.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2.3%에서 2.5%로 커진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진다.
9.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3분의1씩을 지원한다.
10.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
첫댓글 잘~~보고갑니다. 좋은정보 감사 꾸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