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감을 추천하라면!
이제 협회장 선거가 중반을 넘어,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
과연 회원님들은 이번 선거를 하기 위하여, 새로운 협회장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또 누구를 선택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 제일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고, 이는 투표에 불참하는 핑계가 될 수도 있다.
후보자 모두는 공인중개사로서 기본적인 조건은 모두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후보자는 전부협의 회장 출마자도 아니고, 대공협의 회장 출마자도 아니다. 또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간선제도 아니다.
양 협회가 통합되고, 통합협회의 첫 번째 협회장을 회원의 직접 선택으로 결정하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즉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인중개사 회장을 선택하는 선거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회장,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 위의 공인중개사라는 기본을 후보자는 잊지 말고, 분열과 1999년도의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즉 통합협회 원년의 첫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원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7명의 후보자중 1인을 협회장으로 선택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기준은! (공수표 남발 제거) 회원의 이질성을 이용하려고 하는 후보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에게 공수표를 남발하고, 사와 비사의 블록화를 고착시켜, 표 얻고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과거의 행태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1999년도의 일부 비자격사에게 배포된 격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러한 공수표로 비자격사를 호도하는 후보를 선택한다면, 자격사 제도나 업권은 한 낱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의 선택은 또 단일협회의 유지인가, 복수협회의 탄생인가의 기회의 동기 부여도 될 수 있다. 1999년도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두 번째의 기준은!(화합) 화학적 부조화의 통합행태를 융화시켜, 하나로 만들 수 있나를 살펴야할 것이다.
통합 협회장은 (전)전부협과, (전)대공협의 양협회의 태생과 회원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함께 동고동락한 경험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양협회의 회원, 협회의 운용, 그들의 기준과 방향이 그동안 다르게 움직여 왔고, 한 때는 물과 기름과 같은 이질적 경쟁의 관계를 존속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물과 기름을 화학적으로 융화시켜, 부동산중개업의 주인이 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을 형성하여, 그 어느 자격사군도 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협회를 전문자격사단체로 승화시킬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 기준은 나 잘났다가 아니라 회원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후보자 이다.
★그 세 번째의 기준은!(공인중개사법) 전문자격사의 생존권확보와 유지를 위한 “자격사법”을 쟁취할 자세가 되어있는가 이다.
공인중개사 탄생이후 23년이 되어도 국가공인의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 했음에도 아직도 전문 자격사라거나, 자격사법도 없이, 하시라도 폐문부재의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여, 자, 타가 인정하는 자격사가 될 수 있는가 이다.
이는 2005년도 국회귀빈식당에서 여당의 실력자들이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사 법인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 주려고 노력했지만, 위와 같은 이질적이고 화학적 융합을 이루지 못한(사전협의도), 각자의 이해관계로 “자격사”법을 쟁취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본다.
그때 “공인중개사법”을 반대하고, 이상야릇한 법명을 주장한 전력이 있었나를 살펴야 한다. 기타의 후보자 공약 중 상당수(사법, 보수, 요율결정, 시험, 과다배출, 지도단속, 무등록자 퇴치,
업역확대, 보증보험, 정보망, 시장개방 대비 등)는 이 “공인중개사법”의 안에 포함 될 곁가지에 불과하다.
★그 네 번째의 기준은!(담합의 부도덕성) 회원을 위함은 담합이 아니라 공개된 토론이어야 한다.
일전에 몇몇 회직자들이 모여 담합을 위한 투표를 행사한 사건이 게시판에 올라왔었다. 물론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어, 자충수를 두는 머 묻은 머가, 머 묻은 머를 거시기 하는 장면이 보였다.
담합은 또 다른 밀실 운영의 협회를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일 수도 있다. 회원을 이용한 회직자만이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일 수 도 있다. 이들에게 회원의 미래, 회원의 안위, 회원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담합은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 다섯 번째의 기준은!(회원은 협회의 주인이다) 선거 기간만이 아니라 협회를 이끌어 가는 동안 회원을 협회의 주인으로 알아주는 협회장 이어야 한다.
협회는 회원이 8만5천여 라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25만 여라고 한다. 현재의 회원이나 미래의 회원이 협회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회무를 펼치며, 협회 직원을 관리할
협회장이 필요하다.
그동안 몇몇 협회장은 고소, 고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회원을 고소, 고발을 남발 하였다고 한다. 어찌 회원의 머슴이 주인을 고소, 고발할 수 있는가! 제 버릇 과연 개한테 줄 수 있을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데! 이참에 주인을 무시하는 후보자는 영원히 회직에서 퇴출 시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일부 회직자들(위원회 위원 등)은, 협회의 발전, 회원의 권익향상, 제도의 개선 등 폐쇄된 협회의 개방과 회원의 권익을 주장한 회직자, 조직장, 회원들을 무참히 제명하거나, 글쓰기 제한 등으로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봉해왔다.
이들에게 과연 회원이 기대하고 협회를 경영해 달라고, 위임할 수 있을까! 또 회직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이러한 잘 못된 행태의 개선이나, 해제를 말 하는 후보가, 그러한 자신 있는 후보자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들을 명예회복 시키지 않고 치루는 선거는, 스스로들이 복수협회를 부채질 하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고, 후보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을 토해내야 한다.
지금도 게시판에는 회원에게 겁박하는 글을 올리는 후보가 보인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미래에 대한 주장을 잘 한다 하여도, 회원의 주장이, 올린 글이 자신을 공격한다는
격한 감정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전체회원이보는 게시판의 글에 겁박성 글을 올린다면, 이러한 후보가
협회장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회직자, 조직장, 회원들이 선거를 끝내고, 협회를 떠나야 하나 하고,
앞길이 캄캄하게 느껴진다.
후보자들은 스스로를 자제함부터 익숙해 져야 한다.
★그 여섯 번째의 기준은!(정관 등 제도개선) 이번의 선거가 중요함은 처음 회원의 직접선택으로 회직자를 선출함이다.
이번에 출마한 후보 중 회원의 권익과 직결되는 직선제를 선택하는데, 말과 글과 행동으로 직접 대응한 후보가 누구인지를 살펴야 한다.
본인이 알고 있는 좁은 소견으로는 기호 순으로 1번 후보, 5번 후보, 6번 후보가 그중 노력한 후보이고,
이중 5번 후보는 양 협회의 회직을 두루 경험하고, 노력하여 한 때 정관개정위원장으로,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결정한 죄(?)로 인하여, 그 직이 있음에도 그 업무에서 손을 떼어야 하는 수모를 겪고, 급기야는 회직을 박탈당하여,
소송으로 승소하여 스스로 회복시킴으로서 회원의 어려움을 느꼈을 테고, 오늘 이 직선제가 채택되는 동력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몇몇 후보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이루지 못하고, 이제 또 이루겠다고 기회를 달라는 후보는 혹시나 해봐도 역시나가
될 확률이 높다할 것이다.
★그 일곱 번째의 기준은!(선거 후의 안정)
회원의 선택은 순간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할 수 있다.
회원이 후보자군 중 협회장을 선택함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3년을 가고, 선택의 장, 단에 따라 부담 또한 변할 수 있고, 회원의 권리나 업역이 고착되거나 변할 수도 있다.
또 순간의 선택이 회원의 미래를 밝게 할 수도 있고, 순간의 선택이 많은 회원이 협회를 떠나 또다시 복수협회의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회원은 후보자의 미사여구나, 과도한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선택을 해 주실 것으로 믿어보고 싶다.
이번 선거의 선택은 미래를 준비하는 선택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전 논산시 지회장 박 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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