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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11.29.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담당자 윤지영 변호사)은 하나은행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조사비 지급을 차별말라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4.19. 결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하나은행은 정규직의 경조사에는 축의금, 조의금 등을 지급했지만 비정규직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차별적으로 지급해왔습니다.
하나은행은 진정 당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서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인권위 조사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은 2011.2.7. 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똑같이 경조사비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시정했으므로 진정에 대한 결과통지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없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내용은 기각이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한 중요한 승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따라 35개 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인권위에 재진정 하거나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나 단체들도 업무의 양이나 질과 상관없는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진정서 내용과 결과통지서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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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정인 차 윤 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비정규직지부 지부장
위 진정인의 대리인 변호사 윤 지 영
서울 종로구 원서동 158-1 3층,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TEL ; 02-3675-7740, Fax ; 02-3675-7742)
피진정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01-1
은행장 김 정 태
진 정 취 지
피진정인에게 경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도록 경조금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진 정 이 유
1. 기초 사실
피진정인은 현재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간에 차등을 두고 경조금 지급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 인터넷 공지 화면, 참고자료 2. ‘경조사 지원 안내’, 참고자료 3. 전담직원 운용세칙).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본인 결혼 경조금 1,000,000원 경조금 500,000원
및 화환 및 화환
자녀 결혼 경조금 500,000원 및 화환 없음
형제자매 결혼 경조금 100,000원 없음
본인 및 배우자 출산 경조금 800,000원 없음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칠순, 팔순 경조금 500,000원 없음
본인 사망 경조금 30,000,000원 경조금 10,000,000원
및 조화 및 장례용품 및 조화 및 장례용품
배우자 사망 경조금 10,000,000원 경조금 2,000,000원
및 조화 및 장례용품 및 조화 및 장례용품
자녀 사망 경조금 2,000,000원 경조금 500,000원
및 조화 및 장례용품 및 장례용품
본인 및 배우자 경조금 2,500,000원 경조금 500,000원
부모사망 및 조화 및 장례용품 및 조화 및 장례용품
승중상(承重喪) 경조금 2,000,000원 없음
및 조화 및 장례용품
조부모 사망 경조금 300,000원 경조금 100,000원
및 장례용품
형제자매 사망 경조금 500,000원 없음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취업규칙인 경조금 지급기준을 차등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의 의견을 듣거나 기간제근로자와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1) 참고자료 2 '경조사 지원 안내'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전담행원'이라고 표기하고, 참고자료 3 '전담직원 운용세칙'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전담직원'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즉 참고자료 3 '전담직원 운용세칙' 제2조는 "전담직원이란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의 필요에 따라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고용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참고자료 2 '경조사 지원 안내'에서는 직원이라는 용어 대신 (은)행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전담행원'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3. 피진정인의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입니다.
가.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함으로써 차별의 이유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예시된 이유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계약직 경력의 호봉 산정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성이 있음에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하여(2004. 5. 3. 03진차6 결정 등) 고용 형태를 차별 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근로의 질이나 양에 관계없이 고용 형태만을 이유로 임금 외의 금품 지급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였으므로 이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그런데 피진정인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혹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경조사 지원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위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차별적 처우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우리 사회에서 많은 경우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분류를 지나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포함하는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 근로자라는 고용 형태는 사회적 신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 형태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외의 금품 지급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였으므로 이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결어
근로의 질이나 양에 관계없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는 수당 내지 급부 제도라고 할지라도 기간제 근로자들을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 대우하는 것은 그것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달리 취급해야 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근로의 양 또는 질과 무관하게 특정 사건(결혼, 사망 등)을 기준으로 고용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수당, 장례비 지급제도 등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11. 12. 06진차272결정). 따라서 피진정인은 경조사 지원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참 고 자 료
1. 인터넷 공지 화면
2. ‘경조사 지원 안내’
3. 전담직원 운용세칙
* 이후 필요한 자료는 진정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 11. 29.
위 진정인의 대리인
변호사 윤 지 영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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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좋은결과있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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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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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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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입니다
굿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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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 가능하군요 간접고용된 특수고용직은 아예 숨어서 일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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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팅^^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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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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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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