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대구 금호강 상류의 일정 지역은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보호를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눈에 띄게 입간판으로 세워져 있으며, 여기 저기에 강으로 내려갈만한 곳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이라는 작은 기둥처럼 된 팻말(말뚝)이 세워져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낚시와 세차 등을 하면 않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아이에게 마실 물을 주려고 물그릇을 아이 앞에 가져다놓게 되면 말릴틈도 없이 아이는 그곳에 자기 손을 집어넣고는 물장난을 합니다. 그러나 어른에게 물을 드시라고 물그릇을 가져다 드리면 그렇게하는 어른은 없습니다. 마실물에 손을 집어 넣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물을 드시라고 가져다 드린 물그릇에 손을 집어 넣는 어른이 계신다면 자녀들을 하루빨리 병원에 모시고 갔어 치매검사를 받아보도록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상수도보호구역 안에는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낚시와 어로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라고 현수막이 여기저기 나붙습니다. 그 현수막의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현수막 바로 곁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현수막을 내건지 오래되어 현수막의 글자색이 바랬거나 현수막이 오래되어 너덜거린다면 그나마도 이해하겠는데, 현수막을 거는 것을 보면서도 낚시를 여전히하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환경청에서건 상수원관련 기관에서건 현수막만 걸지 말고 실제로 단속을 자주하게되면 오래가지 않아 낚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지 못하게해야 합니다. 낚시를하고 간 그 자리를 보면 소주병, 맥주병, 라면 봉지, 먹다가 버리고간 국물 찌개 건더기 그리고 밤을 세워 낚시하면서 주변에 대소변을 보고 갑니다. 그 모든 오물들이 우리가 마실 물 안으로 다 들어가게됩니다. 그것을 정화한다고는 하지만 그 정화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지정해두고 그리고 위반시에는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한다라고 현수막만 내걸고 단속이 없으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팻말 아래에서 그리고 가끔 내거는 현수막 곁에서 버젓이 낚시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시민들의 의식 속에는 법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괜찮구나하는 의식을 심어주게됩니다. 준법정신의 실종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듣고도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여도 법적인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대로 거두게하십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보호구역]안에 있도록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