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을 시행했던 이유
당시 통신사는 고객 유치를 원했고, 제조사(삼성 등)는 스마트폰 판매량을 늘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의 니즈가 서로 맞이 떨어져 제조사 + 통신사는 지원금을 막대하게 풀었고, 이에 대한 부작용이 바로 스마트폰 판매량 및 통신사 실적에 따른 각 통신사의 지원금이 상이하게 돼버렸습니다. 이 결과 정보의 불평등으로 구매자마다 할인율은 제각각이 되었으며, 고가의 핸드폰을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또는 저가의 핸드폰을 몇 배의 금액을 주고 구매하게 되는 불합리한 일들이 생겼고, 통신사들은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걸면서, 동일 휴대폰의 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통법 시행
정부의 단통법 시행 목적은 부당한 차별 없이 누구나 동일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각 통신사마다 홈페이지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공시해 투명한 가격 정책을 하는 것, 경쟁사에서 보조금을 마음대로 주지 못하게 막아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는 것, 국가에서 정한 공시 지원금【15%】만 제공할 수 있다는 법안 단통법을 시행했습니다. 【공시 지원금 외 휴대폰 보조금은 법으로 금지】단통법은 차별적인 보조금 규제의 문제를 통신사 차원의 문제를 넘어 유통망과 제조사로 규제 범위를 넓혀 휴대폰 유통의 마케팅 재원을 차별 없이 쓰이게 한다는 취지로 25% 선택 약정 할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즉, 불투명한 단말 할인 보조금 대신 공시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고, 지원금 규모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2014년 10월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가 접수된 뒤 약 2년 8개월 뒤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아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라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판정 결정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정부의 기대와부작용
정부가 기대했던 건 기업의 늘어나는 이익과 당시 출혈적인 마케팅비 지출을 줄이게 되면 수입이 늘어나는 이익을 통한 통신 요금 인하였습니다.그러나 경쟁이 필요 없어진 통신사들은 보조금은 줄이면서 높은 휴대폰 요금을 지속하였고, 국민들 모두가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는 악법으로 변질되었고, 통신사들만 배불려준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결국 통신비 부담이 증가되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지'라는 음지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싸게 살려면 발품을 더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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